▎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 손가락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 제10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등급의 공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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