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2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의뢰인은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의뢰인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86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미지급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은 1986년 진폐병형 제1형으로 진단받을 당시의 장해등급기준에 따를 때 장해등급에 미달한다."고 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2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미지급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재해자는 진폐판정에 대한 결과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보험급여 지급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에 장해급여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고,…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업무 중 로 '우측 수부 및 족부 전기화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과 간병급여을 수령하여 왔습니다. 이후 공단이 의뢰인은 독립보행이 가능하여 장해상태가 제2급 제5호에 미달한다고 하여, "장해등급결정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조정 제8급의 장해등급으로 변경하며, 현재까지 지급받았던 장해연금차액과 간병급여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처분을 하여 [처분취…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1989년, 2000년, 2001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되었으므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청구인들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1993년, 2000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된 것으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청구인들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1998년~2002년 경에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된 것으로 청구인의 진폐진단 당시는 위 개정규정 시행 전이므로 장해등급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장해등급 기준에…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9년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고도장해 F3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0. 11.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자'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제3급과 제1급의 차액만큼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2009. 8. 18. 진폐정밀진단 당시 진폐장해등급 중 제1급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미…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1998년 경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재해자들은 계속 요양 중에 있으므로 치유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해자들의 진폐상태가 장해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 손가락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 제10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등급의 공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