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시간 굴진, 석재가공 및 금속용해 및 압연기 조작업무를 수행한 분입니다.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해 오던 중 2020년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소음유발청력손실'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순음청력검사상 결과들이 차이가 커 신뢰성이 떨어지며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심의결과를 근거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급여에 관한 …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2019년 망치로 왼쪽 엄지 손톱을 강타하여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병을 입었고 2020년까지 요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2020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공단은 해당 상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하여 수동운동측정의 결과가 제10급의 기준인 55도 보다 5도 낮은 50도로 측정된것을 근거로 장해등급을 제14급10호로 처분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손가락 관절 운동…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0년간 근무한 자로, 출동 후 화재 진압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1986년 청력이상을 느끼고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17년 퇴직 직후 '소음유발 청력소실'을 진단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공무를 수행한 장소에서 강렬한 소음에 노출…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아스콘 기계조작 업무를 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현장의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총 5년 7개월가량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점차 청력을 상실하였고, 2019년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미달, 노인성 난청을 배제하기 어렵다'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총 4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채탄 업무를 하였습니다.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점차 청력을 상실하였고, 2016년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습니다. 공단은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적합하나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역치의 손실 가능성 또한 있을것으로 사료되므로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장해등급:해당없음)'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문화재청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9년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2010년 질병휴직하여 치료 중 '기질성 뇌증후군 NOS, 기질성 인격장애' 발생으로 2017년까지 공무상 요양을 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결정 처분을 내렸고, 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등급의 공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7년부터 1985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2016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났고, 노인성 난청 합병여부를 심의해 본 결과 난청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장해등급:해당없음)'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 추락 재해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우측 다리' 무릎 등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이후 인공관절 삽입으로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좌측 다리' 발목에도 운동기능장해가 남게되어 장해등급 제12급(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기존 장해등급이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좌측 다리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 추락 재해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한쪽 손의 파악력(쥐는 힘, 버티는 힘)이 현저히 감소하여 장해등급 제12급(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등급의 공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2000년, 1993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된 것으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청구인들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