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68년부터 1993년까지 탄광에서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0년에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1996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3년부터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tba)'으로 요양하던 중 2017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 후인 2021년 장해등급 제3급을 변경·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대상으로 사망 후 상향된 최종 장해등급(제3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내지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66년부터 1990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0년, 의뢰인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이 소음에 노출된 업무직력이 3년 미만인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 소음성 난청의 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도로청소업무 수행 중 후진하던 15톤 덤프에 왼쪽 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좌측 족부에 '종골 골절, 족관절 및 족부 압궤상 손상, 리스프랑 관절 손상, 다발성 족근골 골절 및 골결손(관절내 복합), 족근골 아탈구'의 상병을 입고 산재로 승인받아 2021년 말까지 요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요양 종결 후, 좌측 발목의 수동적 운동범위가 70도라는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좌측 발목의 수동적 운동범위를 90도로 측정한 장해진…
▎ 사건개요 의뢰인들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1987년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을 진단받았지만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1991년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하다가 2014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2018년, 위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상향 판정되었고, 이에 유족인 의뢰인들은 재해위로금 약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망인의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다시 상향되었고, 이에 의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재직 중이던 1989년에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 9호로 판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병증이 악화되어 진폐병형 3/2형과 합병증(흉막염)을 진단받고 2018년에 장해등급 제7급을 변경·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상향판정 받은 장해등급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요양하였고, 2021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미…
▎ 사건개요 망인은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약 10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92년, 진폐증 2형,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2년에는 진폐증 4형, 장해등급 제5급 9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하여 요양하던 2022년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망인이 근무했던 광업소의 폐광일은 1993년…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으로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악화된 진폐에 대해 장해등급 제7급을 판정받고 장해연금을 지급받다가 사망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상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였으므로 기존에 지급된 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분을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공단은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신뢰도 부족으로 장해등급에 변동 사유가 없어 보여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0년까지 탄광에서 약 17년 동안 광원으로 채탄 업무를 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5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노출 기간은 확인되나 소음 중단 기간과 연령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면 좌측 난청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미흡하다'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이에 [ 처분취소소송 ]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1년부터 1992년까지 약 21년동안 탄광에서 근무하였으며, 1988년 '진폐증(1/1형)'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진폐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한달 뒤 탄광은 폐광되었으며, 고인은 진폐증으로 2002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 2007년 장해등급 제9급 판정, 2012년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광해관리공단에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도중 의뢰인은 진폐로 인한 폐렴과 급성신부전으…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 동안 현장에서 용접, 제관 및 할석, 크라샤, 플랜트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음 노출에 의해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감각 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근무한 사업장이 관련 법령의 소음노출수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하여 이에 [ 처분취소소송 ]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근무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없었기에 공단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