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년 공사 현장 추락 재해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7년 2월 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14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진단받은 '기질성 정신장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재해 이후 증상이 발병하여 시간적 인과관계가 불충분하고 재해일 이후 상당기간 정신, 인지 및 행동 문제없이 일상생활 유지된 점과 뇌실질내 손상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광업소에서 축전차 수리 업무 등으로 근무한 자로 2016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로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중 석탄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누적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장기간 석탄,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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