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업무 중 로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정 제1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제1급에 대한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왔습니다. 이후 공단은 보험조사부로부터 의뢰인의 장해상태가 조정 제1급에 미달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심의한 결과, "조정장해 1급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조정장해 6급으로 변경 결정하며, 현재까지 지급받았던 장해연금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하는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1989년, 2000년, 2001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되었으므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청구인들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1993년, 2000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된 것으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청구인들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1998년~2002년 경에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된 것으로 청구인의 진폐진단 당시는 위 개정규정 시행 전이므로 장해등급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장해등급 기준에…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9년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고도장해 F3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0. 11.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자'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제3급과 제1급의 차액만큼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2009. 8. 18. 진폐정밀진단 당시 진폐장해등급 중 제1급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미…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1998년 경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재해자들은 계속 요양 중에 있으므로 치유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해자들의 진폐상태가 장해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 손가락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 제10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등급의 공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아, 증액된 평균임금만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불승인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어 보험급여가 과다하게 착오지급되었다"고 하면서, 평균임금정정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환수(징수) 처분이 있는 때에는, 재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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