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2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의뢰인은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의뢰인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86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미지급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은 1986년 진폐병형 제1형으로 진단받을 당시의 장해등급기준에 따를 때 장해등급에 미달한다."고 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2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미지급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재해자는 진폐판정에 대한 결과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보험급여 지급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에 장해급여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고,…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 로 '중골 골절-분쇄형'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발뒤꿈치의 후유 장해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 발생 원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첫째, 적극손해로 기왕치료비, …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굴삭기 작업 중 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무릎 부위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무릎의 후유 장해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 발생 원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첫째, 적…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아, 증액된 평균임금만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불승인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정정이 승인되어 보험급여가 착오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평균임금정정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환수(징수) 처분이 있는 때에는, 재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쇄소에서 근무하던 중 벤젠에 노출되어 이 발병하여 산재로 승인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백혈병을 포함하여 백반증, 불임 등 합병증 및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황으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기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 발생 원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첫째, 적…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업무 중 로 '제2요추 방출성 골절, 좌측 경골 상단 골절, 좌측 십자인대 염좌' 등의 허리, 다리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척추 부위에 고도의 장해가 발생,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 발생 원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98년경 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바 있고, 2014년 경 직접사인 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이 산재로 승인된 병…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업무 중 쓰러져 직접사인 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과로사)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발병 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7시간 4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만성 과로 기준(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고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과로사)임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고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작업 등을 수행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