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79년부터 1992년까지 탄광에서 근무한 자로 1985년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1987년 산재 장해등급 제11급 판정, 2019년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광해관리공단에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지원대상 광산에서의 재직기간 이전에 재해(진폐증)이 발생하였기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부적합 통지를 하여 지급청구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광업소에서 축전차 수리 업무 등으로 근무한 자로 2016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로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중 석탄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누적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장기간 석탄,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배달 업무 종사자로 설 연휴동안 특별근무자로 편성되어 일 하던 중 '폐렴 및 인플루엔자'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사망원인인 상병명 "폐렴, 인플루엔자"는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 질병의 판단에 있어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5년 경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2015년 경 진폐증 치료 중에 발생한 패혈증 쇼크에 투여된 승압제로 인해 사지에 괴사가 나타나 손가락(수지), 발가락(족지) 절단술을 시행받았습니다. 고인은 수지, 족지 절단에 대한 추가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의뢰인은 고인의 수지, 족지의 기능장해에 대해서는 장해급여가 미지급되었다 하여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공단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증세 미고정 상태로 치유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해급여 지급 …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4년 1월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 일시금을 수령하였고, 2004년 5월부터는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하던 중 2014년 3월경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약 10년 간 진폐로 요양해오면서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온 바, 진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미지급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공단은 '망인은 요양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장해급여 지급사유인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 추락 재해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한쪽 손의 파악력(쥐는 힘, 버티는 힘)이 현저히 감소하여 장해등급 제12급(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등급의 공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4년 1월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 일시금을 수령하였고, 2004년 5월부터는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하던 중 2014년 3월경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약 10년 간 진폐로 요양해오면서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온 바, 진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미지급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공단은 '망인은 요양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장해급여 지급사유인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업무 중 쓰러져 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과로사)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지병인 뇌동맥류의 파열로 판단되며, 단기 및 만성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 질병의 판단에 있어 평소에 정상적인 근…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2000년, 1993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된 것으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청구인들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고인에게 연구실패, 직장 내 직원과의 갈등, 해고 불안감 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있었으나,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할 만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우울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