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 이상 고속버스 정비업무를 한 자로, 2018년 '좌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 중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위한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승인상병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은 불필요하다'라며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사건 상병(좌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과 인공관절 치환술의 상당인과관계를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자로, 2015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기 시작하여 3차례 추가상병을 승인받아 요양중이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파열' 등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파열은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고,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의뢰인이 퇴사한지 약 5년 경과하였고, 상병의 특성상 신체 부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증상이 호전되는 특성이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아스콘 기계조작 업무를 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현장의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총 5년 7개월가량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점차 청력을 상실하였고, 2019년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미달, 노인성 난청을 배제하기 어렵다'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년 업무상 재해로 '뇌지주막하 출혈'을 승인받아 2015년까지 요양한 자로,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은 제3급 제3호로 결정났고, 이후 공단은 수시간병급여의 지급중지에 따른 기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각각 징수결정 처분을하여 이에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환수(징수) 처분이 있는 때에는, 재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7년간 광업소에서 보갱, 광차 배터리 충전ㆍ수리 업무등을 수행했던 분으로, 퇴직 이후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발병 원인이 근무중 장기간에 걸친 석탄 및 암석분진의 노출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17년 중 석탄 및 암석분진에 노출이 많았던 시기는 9개월에 불과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출수준이 낮은 업무를 주로 하여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해 불승인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총 35년 2개월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근무 중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퇴직 후 청력장애를 호소하다가 2018년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8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의뢰인이 2014년까지의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 청력이 정상으로 확인되고, 2003년 이후 주로 파출소장, 119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하는 등 근무 내역을 고려할 때,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당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탄좌 근무자로 2007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요양해왔습니다. 2017년 해당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승인상병이 확인된 날을 정정하기위해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공단 자문의사의 '2007년자 의무기록이 없어 상병명 진단을 확인하기 어렵고, 2017년 이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도 부적합하여 발병일 변경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문화재청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9년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2010년 질병휴직하여 치료 중 '기질성 뇌증후군 NOS, 기질성 인격장애' 발생으로 2017년까지 공무상 요양을 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결정 처분을 내렸고, 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등급의 공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 추락 재해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우측 다리' 무릎 등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이후 인공관절 삽입으로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좌측 다리' 발목에도 운동기능장해가 남게되어 장해등급 제12급(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기존 장해등급이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좌측 다리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탄광의 채탄부로 근무한 자로 1986년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진폐증 진단 이후 의뢰인의 남편은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고 약물투여 및 상담치료를 해오던 중 극단적 선택(음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진폐 이후 생긴 우울증에 의한 자살과의 연관성보다는 2014년 발생한 뇌경색에 의한 연관성이 크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