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하청업체의 근로자인 의뢰인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방음벽 해체공사 중 현장소장 지시에 따라 사각구조물에 탑승하여 공중으로 인양되던 중 사각구조물이 전복되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두개골 골절,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되어 기대여명 감소 및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여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업무로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물에 젖은 준설토 하차를 위해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덤프트럭이 오른쪽으로 전도되어 운전석 밖으로 튕겨져 나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외상성경막하출혈, 뇌기저골절, 우측상지 완전마비, 뇌신경손상 등을 진단받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기에 사업주 및 하청업체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벌목작업 중 뒤로 넘어지며 수상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이로인해 척추압박골절 등을 진단 받았으며 허리에 장해가 남아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들을 위반한 사용자(사업주)는 피용자(근로자)…
▎ 사건개요 의뢰인은 조선소에서 업무 중 로 '좌우측 고관절, 척수손상, 악관절 교합능력 저하' 등의 치과적, 정형외과적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산재로 승인받아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하청업체와의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영구적인 노동능력 상실로 피해가 막대해 하청업체 대표와 의뢰인이 소속된 원청 회사 측에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 발생 원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법행위…
▎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과거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1984년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며 1996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4A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으로 2018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증의 특별한 악화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는 심의결과를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시간 굴진, 석재가공 및 금속용해 및 압연기 조작업무를 수행한 분입니다.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해 오던 중 2020년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소음유발청력손실'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순음청력검사상 결과들이 차이가 커 신뢰성이 떨어지며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심의결과를 근거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급여에 관한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자로, 장기간의 어깨 및 손목, 무릎 등의 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2018년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이었습니다. 2019년 추가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양측 손목터널 증후는 보이나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의한다고 확정할 수 없음'이라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1996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업무를 하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석탄 및 암석분진에 노출되었으며, 2019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약 17년간의 근무 중 약 16년은 분진의 노출량이 낮은 업무를 하였다고 판단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과에 근거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폐질환의 경우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는 경우, 개인질환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2019년 망치로 왼쪽 엄지 손톱을 강타하여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병을 입었고 2020년까지 요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2020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공단은 해당 상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하여 수동운동측정의 결과가 제10급의 기준인 55도 보다 5도 낮은 50도로 측정된것을 근거로 장해등급을 제14급10호로 처분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손가락 관절 운동…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0년간 근무한 자로, 출동 후 화재 진압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1986년 청력이상을 느끼고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17년 퇴직 직후 '소음유발 청력소실'을 진단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공무를 수행한 장소에서 강렬한 소음에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