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A자동차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프론트 범퍼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SLAP 병변(어깨 관절와순 파열)'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4.11. ~ 2016.11.의 기간 동안 요양을 하였습니다. 2018.10. 또다시 어깨 부분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SLAP 병변(어깨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았고, 어깨 수술을 위한 재요양승인을 받아 2018.12. ~ 2019.11.까지 재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장해급여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11 부터 약 33년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등에서 채탄부 및 굴진부 등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광산근로자입니다. 2018.1 좌우측 견관절(어깨관절)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았고, 2020.2 요양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1~2020.2 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요양 중이던 2019.9 좌우측 슬관절(무릎관절) 상병을 추가로 진단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니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가상병 불승…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0년까지 탄광에서 약 17년 동안 광원으로 채탄 업무를 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5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노출 기간은 확인되나 소음 중단 기간과 연령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면 좌측 난청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미흡하다'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이에 [ 처분취소소송 ]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 동안 현장에서 용접, 제관 및 할석, 크라샤, 플랜트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음 노출에 의해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감각 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근무한 사업장이 관련 법령의 소음노출수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하여 이에 [ 처분취소소송 ]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근무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없었기에 공단은 이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5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추가로 진단받고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이 뚜렷하지 않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 등을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여 [ 처분취소소송 ]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포류 및 기타피혁 제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에서 제조업무를 담당하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근로자입니다. 작업에 사용하는 롤러를 청소하던 중 기계 안의 먼지를 제거하려다 손이 롤러에 말려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우측 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을 하였습니다. 그 후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대한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 회사에서 프레스 기계를 작동시키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해당 장치는 원래 자동이었으나 의뢰인이 입사하기 전부터 기계의 교환장치가 고장난 상태였기에 직접 작동중인 기계로 진입하여 로봇 팔의 툴을 교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작업 중 왼쪽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이 밀리는 바람에 좌측 족관절 견열 절단상, 족지관절 운동 제한, 보행 장해 등을 얻어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으며 건축업무를 하는 동안 건축현장에서의 지휘ㆍ감독은 사업주가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사업주는 둘이 함께 건축업무를 해오던 중 신축현장에서 방수시트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사용하여 올라가던 중 사다리가 흔들려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L5, L3 부위의 골절, 좌측 종골의 골절 등을 진단받아 산재 후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수서비스업체의 근로자로서 플라콘 백을 호이스트 훅에 걸고 인양 중인 플라콘 백 아래에서 오염방지용 비닐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플라콘 백 1포대가 의뢰인의 위로 떨어져 '우측 어깨 탈골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요추 방출성 골절, 좌측 거골 골절 등'으로 노동능력감소 및 영구장해를 입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회사의 안전수칙상 오염방지용 비닐 제거 시 플라콘 백 측면에…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청소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전철역 구내에서 분리수거 작업 중 필요물품을 가지러 철도 선로들을 횡단하여 중앙홀로 혼자 이동하다가 화물 기관차에 오른쪽 어깨를 부딫혀 넘어지면서 다리가 선로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양측 발목구 좌멸창, 양측 경골부 절단 등의 막대한 상해를 입어 감소한 노동능력에 대해 산재 후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전철역은 열차가 빈번히 운행하고 철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