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1981년부터 1988년까지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자입니다. 망인은 분진노출로 인하여 2004년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tbi,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2007년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계속해서 요양하던 2015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상, 망인의 진폐 장해정도가 제7급에 해당하였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기존에 지급된 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분을…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66년부터 1990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0년, 의뢰인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이 소음에 노출된 업무직력이 3년 미만인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 소음성 난청의 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도로청소업무 수행 중 후진하던 15톤 덤프에 왼쪽 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좌측 족부에 '종골 골절, 족관절 및 족부 압궤상 손상, 리스프랑 관절 손상, 다발성 족근골 골절 및 골결손(관절내 복합), 족근골 아탈구'의 상병을 입고 산재로 승인받아 2021년 말까지 요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요양 종결 후, 좌측 발목의 수동적 운동범위가 70도라는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좌측 발목의 수동적 운동범위를 90도로 측정한 장해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용접공으로서 2017년 건물 외부 구조틀 공사 중, 임시설치된 아시바 파이프 구조물의 안전 발판 옆 측면 공간을 통해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고리와 생명줄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미만성뇌축삭손상, 급성경막하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척추압박골절(흉추12번), 다발성 늑골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이른바 사지마비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여명기간 동안 최소 성인 2인의 돌봄이 필요하게…
▎ 사건개요 이 사건 망인은 전기, 기계 등 설비에 대한 점검과 고장 수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지난 2020년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 LED 조명등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다리에는 아웃트리거 등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망인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혼자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들은 사업주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75년부터 1993년까지 약 18년간 광원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9년에 처음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며, 퇴직 후인 1995년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1을 진단받고 에 의해 요양대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5년간 폐기종, 폐결핵 등으로 요양치료를 받아오다가 2020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에 따른 유족위로금 총 약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에 따르면, '회사는 조…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타이어공장 정련부 소속 근로자로서 약 27년 이상 고무 및 수동약품 평량(칭량)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무리한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또다시 어깨 부분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상병은 확인되나 자연적 경과에 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3년간 직원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900~1200인분의 음식 조리업무를 비롯해 전처리, 설거지, 중량물 취급 업무 등의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의뢰인은 무거운 김치 박스를 들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1년 '추간판전위, 척추협착, 척추불안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전위'를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법령, 재해조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8년간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2019년 '양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팔꿈치 인대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양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추가로 진단받고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3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암 환자 간호과정에서 항암제를 취급하면서 백혈병이 이환되어 '만수골수성백혈병, 혈구감소증'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8.부터 산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습니다. [이전 소송] 2015.1.1. 이후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취업치료(일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행정소송을 하여 「함앙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태이며, 부작용이 심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