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간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 등으로 일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을 입었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1년, 의뢰인은 추가로 발생한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의 상병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MRI검사에서 퇴행성 삼각섬유연골 손상의 소견이 보이나, 이는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9년부터 최근 2018년까지 약 19년간 용접, 파쇄기계 가동 등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망치, 그라인더, 용접기 등을 사용하며 지속해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결과,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청력역치가 장해인정기준에 충족함은 인정하나, 해당 사업장의 소음노출력이 인정기준인 85dB 이상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약 8년간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약 100dB의 강한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되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2012년부터 이명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을 호소했으며, 2021년에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고도난청(우측 83dB, 좌측 90dB)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력은 인정되나, 해당 상병은 소음 작업이 중단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난…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부터 2015년까지 약 31년간 지게차 성능 테스트 작업과 부품 출하업무를 담당했던 자입니다. 지게차 성능 테스트를 하며 하루 수십 회 65cm 높이의 지게차에 탑승과 하차를 반복하고 페달을 밟으면서 무릎관절을 굽히는 자세를 반복해왔고, 부품 출하업무를 하면서도 장시간 서서 부품을 파레트로 실어나르는 등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2011년부터 무릎의 통증을 호소해 왔고, 2019년에는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상병을 입고 이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년대에는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업무를, 1990년대에는 공사현장에서 터널공으로 착암작업 등을 수행해 온 자입니다. 장기간 과도한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21년 의뢰인은 주치의로부터 '우측 화농성 중이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73dB, 좌측 58dB)'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연령과 과거 우측 귀 중이염 수술력을 고려하면 만성 중이염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된 형태의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7년부터 2006년까지 약 30년간 제철소에서 철판을 정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던 자로, 작업 과정에서 평균 94dB 이상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무 중이던 2006년에 90dB 정도의 청력소실로 청각장애 3급을, 2018년에는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진단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오디오그램 형태가 수평형이고 기도·골도청력역치 간 차이가 크므로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년 지하주차장 공사 중 집수장 입구에 다리가 빠져 넘어지면서 무릎이 꺾이는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턱 열상, 슬관절 염좌 등의 상병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PTSD')를 진단받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하던 중, '1년간의 정신과적 집중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PTSD를 치료하기 위한 통원치료를 내용으로 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재해 후 증상 기간이 오래되었고, 치료 저항성으로 지속된…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약 9년간은 시멘트공장 설비청소업무를, 약 3년간은 진미채 생산작업을 수행하였고, 최근 약 5년간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며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릎, 어깨, 손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왔으며, 2022년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견관절 충격증후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의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부분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시멘트공장에서 근무한 자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경비, 시멘트 운반, 유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오랜 시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14년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고, 2019년 석면피해판정위원회로부터 '석면폐증 초기형'을 판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폐암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시멘트 분진이 폐암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에서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폐암을 발생시킬 정도로 높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한 자로, 채탄, 굴진, 케빙, 보수 등 장기간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던 2017년, 의뢰인은 양측 어깨(견관절)와 팔꿈치(주관절)에 대해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충돌증후군, 주관절 내측상과염, 주관절 외측상과염'의 상병을 입었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요양하던 2021년, 의뢰인은 무릎(슬관절) 통증을 느껴 내원 후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관 파열'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