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1989년, 2000년, 2001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되었으므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청구인들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1993년, 2000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된 것으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청구인들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1998년~2002년 경에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된 것으로 청구인의 진폐진단 당시는 위 개정규정 시행 전이므로 장해등급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장해등급 기준에…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1998년 경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재해자들은 계속 요양 중에 있으므로 치유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해자들의 진폐상태가 장해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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