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4년 1월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 일시금을 수령하였고, 2004년 5월부터는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하던 중 2014년 3월경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약 10년 간 진폐로 요양해오면서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온 바, 진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미지급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공단은 '망인은 요양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장해급여 지급사유인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4년 1월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 일시금을 수령하였고, 2004년 5월부터는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하던 중 2014년 3월경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약 10년 간 진폐로 요양해오면서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온 바, 진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미지급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공단은 '망인은 요양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장해급여 지급사유인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업무 중 쓰러져 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과로사)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지병인 뇌동맥류의 파열로 판단되며, 단기 및 만성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 질병의 판단에 있어 평소에 정상적인 근…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2000년, 1993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된 것으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청구인들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고인에게 연구실패, 직장 내 직원과의 갈등, 해고 불안감 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있었으나,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할 만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우울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2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의뢰인은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의뢰인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86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미지급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은 1986년 진폐병형 제1형으로 진단받을 당시의 장해등급기준에 따를 때 장해등급에 미달한다."고 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2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미지급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재해자는 진폐판정에 대한 결과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보험급여 지급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에 장해급여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고,…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98년경 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바 있고, 2014년 경 직접사인 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이 산재로 승인된 병…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업무 중 쓰러져 직접사인 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과로사)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발병 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7시간 4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만성 과로 기준(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고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과로사)임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고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작업 등을 수행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