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1996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업무를 하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석탄 및 암석분진에 노출되었으며, 2019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약 17년간의 근무 중 약 16년은 분진의 노출량이 낮은 업무를 하였다고 판단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과에 근거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폐질환의 경우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는 경우, 개인질환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 이상 고속버스 정비업무를 한 자로, 2018년 '좌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 중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위한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승인상병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은 불필요하다'라며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사건 상병(좌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과 인공관절 치환술의 상당인과관계를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자로, 2015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기 시작하여 3차례 추가상병을 승인받아 요양중이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파열' 등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파열은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고,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의뢰인이 퇴사한지 약 5년 경과하였고, 상병의 특성상 신체 부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증상이 호전되는 특성이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7년간 광업소에서 보갱, 광차 배터리 충전ㆍ수리 업무등을 수행했던 분으로, 퇴직 이후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발병 원인이 근무중 장기간에 걸친 석탄 및 암석분진의 노출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17년 중 석탄 및 암석분진에 노출이 많았던 시기는 9개월에 불과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출수준이 낮은 업무를 주로 하여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해 불승인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총 35년 2개월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근무 중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퇴직 후 청력장애를 호소하다가 2018년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8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의뢰인이 2014년까지의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 청력이 정상으로 확인되고, 2003년 이후 주로 파출소장, 119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하는 등 근무 내역을 고려할 때,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당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년 공사 현장 추락 재해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7년 2월 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14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진단받은 '기질성 정신장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재해 이후 증상이 발병하여 시간적 인과관계가 불충분하고 재해일 이후 상당기간 정신, 인지 및 행동 문제없이 일상생활 유지된 점과 뇌실질내 손상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탄광의 채탄부로 근무한 자로 1986년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진폐증 진단 이후 의뢰인의 남편은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고 약물투여 및 상담치료를 해오던 중 극단적 선택(음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진폐 이후 생긴 우울증에 의한 자살과의 연관성보다는 2014년 발생한 뇌경색에 의한 연관성이 크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광업소에서 축전차 수리 업무 등으로 근무한 자로 2016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로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중 석탄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누적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장기간 석탄,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배달 업무 종사자로 설 연휴동안 특별근무자로 편성되어 일 하던 중 '폐렴 및 인플루엔자'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사망원인인 상병명 "폐렴, 인플루엔자"는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 질병의 판단에 있어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5년 경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2015년 경 진폐증 치료 중에 발생한 패혈증 쇼크에 투여된 승압제로 인해 사지에 괴사가 나타나 손가락(수지), 발가락(족지) 절단술을 시행받았습니다. 고인은 수지, 족지 절단에 대한 추가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의뢰인은 고인의 수지, 족지의 기능장해에 대해서는 장해급여가 미지급되었다 하여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공단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증세 미고정 상태로 치유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해급여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