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시멘트공장에서 근무한 자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경비, 시멘트 운반, 유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오랜 시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14년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고, 2019년 석면피해판정위원회로부터 '석면폐증 초기형'을 판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폐암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시멘트 분진이 폐암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에서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폐암을 발생시킬 정도로 높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한 자로, 채탄, 굴진, 케빙, 보수 등 장기간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던 2017년, 의뢰인은 양측 어깨(견관절)와 팔꿈치(주관절)에 대해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충돌증후군, 주관절 내측상과염, 주관절 외측상과염'의 상병을 입었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요양하던 2021년, 의뢰인은 무릎(슬관절) 통증을 느껴 내원 후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관 파열'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1981년부터 1988년까지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자입니다. 망인은 분진노출로 인하여 2004년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tbi,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2007년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계속해서 요양하던 2015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상, 망인의 진폐 장해정도가 제7급에 해당하였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기존에 지급된 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분을…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타이어공장 정련부 소속 근로자로서 약 27년 이상 고무 및 수동약품 평량(칭량)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무리한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또다시 어깨 부분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상병은 확인되나 자연적 경과에 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3년간 직원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900~1200인분의 음식 조리업무를 비롯해 전처리, 설거지, 중량물 취급 업무 등의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의뢰인은 무거운 김치 박스를 들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1년 '추간판전위, 척추협착, 척추불안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전위'를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법령, 재해조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8년간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2019년 '양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팔꿈치 인대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양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추가로 진단받고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 사건개요 의뢰인은 A자동차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프론트 범퍼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SLAP 병변(어깨 관절와순 파열)'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4.11. ~ 2016.11.의 기간 동안 요양을 하였습니다. 2018.10. 또다시 어깨 부분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SLAP 병변(어깨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았고, 어깨 수술을 위한 재요양승인을 받아 2018.12. ~ 2019.11.까지 재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장해급여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으로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악화된 진폐에 대해 장해등급 제7급을 판정받고 장해연금을 지급받다가 사망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상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였으므로 기존에 지급된 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분을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공단은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신뢰도 부족으로 장해등급에 변동 사유가 없어 보여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5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추가로 진단받고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이 뚜렷하지 않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 등을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여 [ 처분취소소송 ]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자로, 장기간의 어깨 및 손목, 무릎 등의 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2018년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이었습니다. 2019년 추가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양측 손목터널 증후는 보이나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의한다고 확정할 수 없음'이라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