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0년 이상 석공으로 근무하던 자로, 1주 평균 6일, 월 평균 23일 이상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석축작업, 몰탈작업 등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2021년 4월 '어깨 회전근개 파열, 손목터널증후군' 등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의뢰인은 무릎 부위에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과거에 시행한 십자인대 재건술에 의한 외상성 퇴…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간 조리원으로 근무해온 자입니다. 전처리, 반찬 조리업무, 설거지, 중량물 취급 등 허리(요추)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2019년 일명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약 9개월 간 요양하였습니다. 요양이 종결된 후 다시 복귀하여 같은 일을 수행하였으나, 2022년 다시 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이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와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 굴진, 기관차운전공으로서 주야 2교대로 주 5일 근무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어깨(견관절) 부위에 상병을 입었고, 2019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 의뢰인은 추가로 무릎 부위에 '양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의 연골손상, 반달연골 후각부의 파열'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MRI영상에서 퇴행성의 상병으로 확인되며, 이는 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굴진보조원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상병을 입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의뢰인은 추가로 진단받은 허리 부위 '제4-5 요추간 척추전방 전위증' 등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MRI상 상병이 확인되나 이는 재해성이 아닌 퇴행성 변화'라는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8년간 광업소에서 도구수, 채탄보조부, 기관차운전원으로 일한 자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탓에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상병을 입었고, 2018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1년, 의뢰인은 발목 부위에 통증을 겪고 추가로 '양측 족관절 원위경골 골연골 결손' 등의 상병을 진단받아 이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MRI영상에서 퇴행성의 상병으로 확인되며, 이는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3년부터 대학교 조경관리 현장 반장으로서 원예 및 조경 업무를 수행하던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2019년, 작업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 신고를 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근무내용이 관련 인정기준이 정하고 있는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뇌내출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간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 등으로 일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을 입었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1년, 의뢰인은 추가로 발생한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의 상병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MRI검사에서 퇴행성 삼각섬유연골 손상의 소견이 보이나, 이는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부터 2015년까지 약 31년간 지게차 성능 테스트 작업과 부품 출하업무를 담당했던 자입니다. 지게차 성능 테스트를 하며 하루 수십 회 65cm 높이의 지게차에 탑승과 하차를 반복하고 페달을 밟으면서 무릎관절을 굽히는 자세를 반복해왔고, 부품 출하업무를 하면서도 장시간 서서 부품을 파레트로 실어나르는 등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2011년부터 무릎의 통증을 호소해 왔고, 2019년에는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상병을 입고 이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년 지하주차장 공사 중 집수장 입구에 다리가 빠져 넘어지면서 무릎이 꺾이는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턱 열상, 슬관절 염좌 등의 상병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PTSD')를 진단받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하던 중, '1년간의 정신과적 집중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PTSD를 치료하기 위한 통원치료를 내용으로 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재해 후 증상 기간이 오래되었고, 치료 저항성으로 지속된…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약 9년간은 시멘트공장 설비청소업무를, 약 3년간은 진미채 생산작업을 수행하였고, 최근 약 5년간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며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릎, 어깨, 손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왔으며, 2022년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견관절 충격증후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의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부분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