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으로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악화된 진폐에 대해 장해등급 제7급을 판정받고 장해연금을 지급받다가 사망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상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였으므로 기존에 지급된 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분을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공단은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신뢰도 부족으로 장해등급에 변동 사유가 없어 보여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1년부터 1992년까지 약 21년동안 탄광에서 근무하였으며, 1988년 '진폐증(1/1형)'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진폐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한달 뒤 탄광은 폐광되었으며, 고인은 진폐증으로 2002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 2007년 장해등급 제9급 판정, 2012년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광해관리공단에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도중 의뢰인은 진폐로 인한 폐렴과 급성신부전으…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2019년 망치로 왼쪽 엄지 손톱을 강타하여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병을 입었고 2020년까지 요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2020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공단은 해당 상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하여 수동운동측정의 결과가 제10급의 기준인 55도 보다 5도 낮은 50도로 측정된것을 근거로 장해등급을 제14급10호로 처분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손가락 관절 운동…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문화재청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9년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2010년 질병휴직하여 치료 중 '기질성 뇌증후군 NOS, 기질성 인격장애' 발생으로 2017년까지 공무상 요양을 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결정 처분을 내렸고, 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등급의 공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 추락 재해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우측 다리' 무릎 등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이후 인공관절 삽입으로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좌측 다리' 발목에도 운동기능장해가 남게되어 장해등급 제12급(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기존 장해등급이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좌측 다리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 추락 재해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한쪽 손의 파악력(쥐는 힘, 버티는 힘)이 현저히 감소하여 장해등급 제12급(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등급의 공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업무 중 로 '우측 수부 및 족부 전기화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과 간병급여을 수령하여 왔습니다. 이후 공단이 의뢰인은 독립보행이 가능하여 장해상태가 제2급 제5호에 미달한다고 하여, "장해등급결정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조정 제8급의 장해등급으로 변경하며, 현재까지 지급받았던 장해연금차액과 간병급여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처분을 하여 [처분취…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9년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고도장해 F3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0. 11.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자'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제3급과 제1급의 차액만큼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2009. 8. 18. 진폐정밀진단 당시 진폐장해등급 중 제1급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 손가락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 제10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등급의 공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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