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0년간 근무한 자로, 출동 후 화재 진압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1986년 청력이상을 느끼고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17년 퇴직 직후 '소음유발 청력소실'을 진단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공무를 수행한 장소에서 강렬한 소음에 노출…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아스콘 기계조작 업무를 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현장의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총 5년 7개월가량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점차 청력을 상실하였고, 2019년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미달, 노인성 난청을 배제하기 어렵다'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 사건개요 의뢰인은 총 35년 2개월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근무 중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퇴직 후 청력장애를 호소하다가 2018년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8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의뢰인이 2014년까지의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 청력이 정상으로 확인되고, 2003년 이후 주로 파출소장, 119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하는 등 근무 내역을 고려할 때,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당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총 4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채탄 업무를 하였습니다.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점차 청력을 상실하였고, 2016년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습니다. 공단은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적합하나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역치의 손실 가능성 또한 있을것으로 사료되므로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장해등급:해당없음)'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7년부터 1985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2016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났고, 노인성 난청 합병여부를 심의해 본 결과 난청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장해등급:해당없음)'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