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4년 1월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 일시금을 수령하였고, 2004년 5월부터는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하던 중 2014년 3월경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약 10년 간 진폐로 요양해오면서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온 바, 진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미지급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공단은 '망인은 요양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장해급여 지급사유인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4년 1월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 일시금을 수령하였고, 2004년 5월부터는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하던 중 2014년 3월경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약 10년 간 진폐로 요양해오면서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온 바, 진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미지급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공단은 '망인은 요양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장해급여 지급사유인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2000년, 1993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된 것으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청구인들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2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의뢰인은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의뢰인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86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미지급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은 1986년 진폐병형 제1형으로 진단받을 당시의 장해등급기준에 따를 때 장해등급에 미달한다."고 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2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미지급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재해자는 진폐판정에 대한 결과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보험급여 지급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에 장해급여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고,…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1989년, 2000년, 2001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되었으므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청구인들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1993년, 2000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된 것으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청구인들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1998년~2002년 경에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된 것으로 청구인의 진폐진단 당시는 위 개정규정 시행 전이므로 장해등급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장해등급 기준에…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1998년 경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재해자들은 계속 요양 중에 있으므로 치유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해자들의 진폐상태가 장해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