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 동안 현장에서 용접, 제관 및 할석, 크라샤, 플랜트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음 노출에 의해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감각 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근무한 사업장이 관련 법령의 소음노출수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하여 이에 [ 처분취소소송 ]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근무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없었기에 공단은 이 …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74년부터 1992년까지 대부분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 하였습니다. 1993년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2형, 2003년 진폐병형 3형 및 합병증으로 폐기종과 기흉 진단 받고 요양하던 중 2018년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서로 연관성이 낮다고 사료된다'라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과거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1984년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며 1996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4A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으로 2018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증의 특별한 악화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는 심의결과를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시간 굴진, 석재가공 및 금속용해 및 압연기 조작업무를 수행한 분입니다.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해 오던 중 2020년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소음유발청력손실'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순음청력검사상 결과들이 차이가 커 신뢰성이 떨어지며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심의결과를 근거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급여에 관한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0년간 근무한 자로, 출동 후 화재 진압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1986년 청력이상을 느끼고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17년 퇴직 직후 '소음유발 청력소실'을 진단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공무를 수행한 장소에서 강렬한 소음에 노출…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아스콘 기계조작 업무를 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현장의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총 5년 7개월가량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점차 청력을 상실하였고, 2019년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미달, 노인성 난청을 배제하기 어렵다'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탄좌 근무자로 2007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요양해왔습니다. 2017년 해당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승인상병이 확인된 날을 정정하기위해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공단 자문의사의 '2007년자 의무기록이 없어 상병명 진단을 확인하기 어렵고, 2017년 이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도 부적합하여 발병일 변경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총 4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채탄 업무를 하였습니다.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점차 청력을 상실하였고, 2016년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습니다. 공단은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적합하나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역치의 손실 가능성 또한 있을것으로 사료되므로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장해등급:해당없음)'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7년부터 1985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2016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났고, 노인성 난청 합병여부를 심의해 본 결과 난청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장해등급:해당없음)'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5년 경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2015년 경 진폐증 치료 중에 발생한 패혈증 쇼크에 투여된 승압제로 인해 사지에 괴사가 나타나 손가락(수지), 발가락(족지) 절단술을 시행받았습니다. 고인은 수지, 족지 절단에 대한 추가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의뢰인은 고인의 수지, 족지의 기능장해에 대해서는 장해급여가 미지급되었다 하여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공단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증세 미고정 상태로 치유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해급여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