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1966년부터 1990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0년, 의뢰인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이 소음에 노출된 업무직력이 3년 미만인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 소음성 난청의 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도로청소업무 수행 중 후진하던 15톤 덤프에 왼쪽 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좌측 족부에 '종골 골절, 족관절 및 족부 압궤상 손상, 리스프랑 관절 손상, 다발성 족근골 골절 및 골결손(관절내 복합), 족근골 아탈구'의 상병을 입고 산재로 승인받아 2021년 말까지 요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요양 종결 후, 좌측 발목의 수동적 운동범위가 70도라는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좌측 발목의 수동적 운동범위를 90도로 측정한 장해진…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2005년 경비 근무를 하던 중 사과 상자 위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침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망인은 이 사고로 인해 뇌경색, 수두증 (이하 '기승인 상병')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기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해 '뇌척수액 단락술'을 받은 후, 와상 생활을 해야 할만큼 신체기능 및 면역력이 매우 저하되었고 당뇨, 백혈병,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였습니다. 장기간 요양하던 2018년, [직접사인-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3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암 환자 간호과정에서 항암제를 취급하면서 백혈병이 이환되어 '만수골수성백혈병, 혈구감소증'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8.부터 산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습니다. [이전 소송] 2015.1.1. 이후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취업치료(일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행정소송을 하여 「함앙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태이며, 부작용이 심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11 부터 약 33년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등에서 채탄부 및 굴진부 등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광산근로자입니다. 2018.1 좌우측 견관절(어깨관절)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았고, 2020.2 요양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1~2020.2 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요양 중이던 2019.9 좌우측 슬관절(무릎관절) 상병을 추가로 진단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니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가상병 불승…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20년 이상 시멘트 제조업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어 1991년 진폐의증을 진단 받고, 1998년 진폐병형 제1형 및 류마티스 관절염을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09년 장해등급 제13급을 받고 요양을 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망인은 2020년 직접사인 호흡부전, 선행사인 및 중간사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로 사망하였음을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가 아닌 류마티스에 의…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으로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악화된 진폐에 대해 장해등급 제7급을 판정받고 장해연금을 지급받다가 사망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상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였으므로 기존에 지급된 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분을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공단은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신뢰도 부족으로 장해등급에 변동 사유가 없어 보여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
▎ 사건개요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약 2년간 '뇌경색, 좌측 편마비'로 요양하다 2007년 치료를 종결하며 장해등급 2급 5호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8년 후 2015년에 '좌측 기저핵 부위 급성 뇌경색'을 진단받아 요양 중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 중간사인 뇌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아내분인 의뢰인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2015년에 발생한 뇌경색은 기존 뇌경색과 부위가 다르므로 승인상병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여…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0년까지 탄광에서 약 17년 동안 광원으로 채탄 업무를 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5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노출 기간은 확인되나 소음 중단 기간과 연령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면 좌측 난청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미흡하다'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이에 [ 처분취소소송 ]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광업소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력으로 진폐증에 이환되어 30년 동안 앓아왔으며, 2016년 1월 마지막 진폐 정밀진단 결과 병형 4형으로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6년 3월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직접사인인 급성 호흡부전은 지병으로 인한 장기간 침상 생활에 의한 것으로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