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40년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021년 의뢰인은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고 심폐기능이 정상(F0)'이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진폐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1년부터 1991년 사이 약 7년 10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업무 등을 수행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1년, 의뢰인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이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 2년 6개월로 직력이 비교적 짧은 데 비해, 30년 전 중단된 소음에 의한 영향이 최근에서야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시간적 격차가 매우 크므로, 난청과 소음 직업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 사건개요 망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장례식 근조기, 꽃화분 등 최대 25kg에 이르는 택배를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9년 난화분 2개를 배달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좌측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과거 2011년 좌측마비를 동반한 심방세동으로 요양한 사실이 있으나, 치료 후 일상에 지장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택배원으로 근무하며 과도한 업무량과 불규칙적인 휴일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뇌경색이 재발하게 되었기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0년, 망인에게 '우측 뇌경…
▎ 사건개요 망인은 오랜 기간 터널, 포장, 도로개설 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왔습니다. 주로 단단한 돌에 구멍을 뚫는 착암작업을 수행하며 상당한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된 결과, 망인은 2018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망인은 2018년 8월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8년 12월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유족인 의뢰인에게 '망인의 소음노출기간이 1년 8개월로 확인되어, 소음 작업에 의한 청력 손상이라고 보기에 직업력이 불충분하고, 또한 망인에게 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9년부터 최근 2018년까지 약 19년간 용접, 파쇄기계 가동 등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망치, 그라인더, 용접기 등을 사용하며 지속해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결과,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청력역치가 장해인정기준에 충족함은 인정하나, 해당 사업장의 소음노출력이 인정기준인 85dB 이상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약 8년간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약 100dB의 강한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되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2012년부터 이명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을 호소했으며, 2021년에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고도난청(우측 83dB, 좌측 90dB)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력은 인정되나, 해당 상병은 소음 작업이 중단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난…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2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에 해당하는 진폐증을 확인받았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진폐병형 제1형: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폐 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년대에는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업무를, 1990년대에는 공사현장에서 터널공으로 착암작업 등을 수행해 온 자입니다. 장기간 과도한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21년 의뢰인은 주치의로부터 '우측 화농성 중이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73dB, 좌측 58dB)'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연령과 과거 우측 귀 중이염 수술력을 고려하면 만성 중이염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된 형태의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7년부터 2006년까지 약 30년간 제철소에서 철판을 정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던 자로, 작업 과정에서 평균 94dB 이상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무 중이던 2006년에 90dB 정도의 청력소실로 청각장애 3급을, 2018년에는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진단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오디오그램 형태가 수평형이고 기도·골도청력역치 간 차이가 크므로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1981년부터 1988년까지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자입니다. 망인은 분진노출로 인하여 2004년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tbi,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2007년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계속해서 요양하던 2015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상, 망인의 진폐 장해정도가 제7급에 해당하였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기존에 지급된 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