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2019년 원고는 상업용 건물 건설현장에서 약 4m 높이인 2단 작업대에서 판넬 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현장과 관련된 아래의 세 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약 4억 9천만 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1 (A씨): 사고 현장이 위치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피고2 : 이 사건 공사 도급인* 피고3 :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 하도급인이에 피고 A씨는 산업재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
▎ 사건개요망인은 2021년 12월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광범위한 부위의 골절상과 함께 뇌출혈, 갈비뼈 골절로 인한 폐 손상 등 등 중한 외상을 입고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서 일시 심정지에까지 이르렀다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가까스로 회복하였습니다. 정밀 진단 결과 망인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미만성 뇌손상, 좌측 견갑골 체부 골절,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왼쪽 4-12번, 외상성 혈기흉 왼쪽, 양측 치골 상하지 및 좌측 비구개 골절 골반부, 요추 1번 및 …
▎ 사건개요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래 다수 피고인입니다:주식회사 H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식품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입니다.A씨는 주식회사 H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들과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자입니다.주식회사 S는 철골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H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입니다.B씨는 주식회사 S의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입니다.2023년 위 식품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S 소속 근로자…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실내건축공사업체의 이사이자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A 대학교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는 비계의 바퀴 고정장치와 최상부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작업 중이었고, 안전모 착용 확인 없이 작업에 투입되었으며, 현장 책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실내건축공사업체의 사업주인 의뢰인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산업재해·산…
▎ 사건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폐지를 하역하던 중, 깊이 1.6m의 수집 구덩이로 추락하면서 경부척수 외손상 등 부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고물상 사업주인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작업이 이루어진 폐지 수집 구덩이 주변은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난간, 덮개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고…
▎ 사건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동구 설비 시공업체에서 배터리 교체 작업 중, 근로자가 난간에서 발을 헛디뎌 약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치료를 받던 중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구 설비 공사업의 사업주인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배터리 교체 작업은 중랑물 취급작업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추락,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 사건개요 망인은 2019년 공장신축공사현장에서 약 270cm 높이의 천장배관 작업을 하기 위해 배관루트를 확인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천장 판넬이 흔들리며 판넬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면부 및 왼쪽 손목부'에 상해를 입고 치료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법인등기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상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망인이 '…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8년 야유회 후 회사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버스가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료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31명이 중경상을 입을 정도로 큰 사고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사고로 '경추 7번 횡돌기 골절,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척추동맥손상, 외상성 뇌경색, 우측 성대마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상병을 입고 2014년까지 요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요양 종결 후 2015년에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를 판정받았는데, 2018년 재판정 절차에 따라 진행한 임상심리검사 및 특별진찰 결과…
▎ 사건개요 망인은 1월 1일 휴무일이던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로 13층 높이에 올라갔는데, 건널 발판을 내리지 않고 건너뛰어 넘어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건물과 운반구 사이 개구부로 추락하여 두부손상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은 사업주가 산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근로자 보호조치 및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였다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위 청구에 대하여 사업주는 '사고일이 휴무일로서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날이었고,…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용접공으로서 2017년 건물 외부 구조틀 공사 중, 임시설치된 아시바 파이프 구조물의 안전 발판 옆 측면 공간을 통해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고리와 생명줄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미만성뇌축삭손상, 급성경막하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척추압박골절(흉추12번), 다발성 늑골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이른바 사지마비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여명기간 동안 최소 성인 2인의 돌봄이 필요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