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의뢰인은 1984년경부터 1992년까지 약 7년 10개월 동안 탄광에서 양수공 및 고정기계운전공 등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퇴직 후인 2023년, 의뢰인은 진폐증을 진단받고, 2024년 진폐장해등급 제1급 제9호 판정을 받았습니다.이후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진폐예방법령 소정의 직접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산재 특화 법무법인…
▎ 사건개요망인은 1962년부터 1972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했던 근로자입니다. 근무 중 고도의 분진에 노출된 결과, 퇴직 후인 1980년에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진폐 병형 악화에 따라 1992년 11월 장해등급이 제9급으로 상향 판정되었습니다. 1993년 근로복지공단은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진폐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약 3만 원으로 산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했습니다.2000년 망인의 사망 이후 2021년, 망인의 배우자이자 선순위 유족인 의뢰인은 당시의…
▎ 사건개요2023년 제조업 공장에서 산업용로봇을 이용해 제품 포장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로봇의 작업 반경 내로 들어가 떨어진 파렛트를 치우다가 작동된 로봇의 그리퍼(로봇이 물건을 쥐는 부분)에 등 부위를 눌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 사고에 대해 재해근로자는 아래 다수 피고인을 형사 고발하였습니다:합자회사 S는 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주식회사 S의 공장에서 생산품 포장 업무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하청)입니다.A씨는 합자회사 S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주식회사…
▎ 사건 개요의뢰인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년 동안 다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그라인더, 망치, 카터기 등을 사용하는 소음 노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결과, 2022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공단은 2차례에 걸친 특별진찰 결과, 특히 1차 특별진찰에서 확인된 골도평균 최소 가청역치가 양측 40dB 미만(우측 35dB, 좌측 33dB)으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
▎ 사건개요원고(근로자)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피고 회사에서 사출성형 작업을 수행하던 자입니다. 2020년, 원고는 사출성형기를 사용하여 부품을 제조하던 중, 하강하는 금형에 우측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우측 수부 압궤 손상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피고 회사는 산업재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원고 측은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
▎ 사건개요망인 A씨는광산근로자로근무하던 자입니다. 분진노출로 진폐증이 발생해 요양하던중2006년사망하였고,망인의배우자이자 선순위 유족이었던 B씨는2019년사망했습니다.망인 A씨와 B씨의 자녀들인 의뢰인들은 2019년 근로복지공단에 B씨가 받을 수 있었던 망인의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공단으로부터 장해일시금 총 약 4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그러나 3년이 지난 2022년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순위 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 …
▎ 사건개요의뢰인은 약 9년간 제련소에서 아연 제련을 위한 박리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연마기, 송풍기, 컴프레셔, 컨베이어벨트 등 각종 기계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고소음 환경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의뢰인은 퇴직 직후인 2022년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5.8dB, 좌측 48.3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공단은 '85dB 이상의 소음노출은 2년 6개월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3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측 청력장해와 업무는 업무관련성이…
▎ 사건개요의뢰인은 차량 부품 제조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 입니다. 2016년 출근을 위해 준비하던 중 화장실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증, 좌측 편마비,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시야결여, 심부정맥 혈전증, 신경성 방광'의 증상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습니다.약 6년간의 오랜 치료 끝에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공단은 의뢰인에게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산재 특화 …
▎ 사건개요의뢰인은 약 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고, 이후 약 21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양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2년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부분 파열, 어깨 충돌증후군, 퇴행성 어깨 관절와순 파열, 이두근 힘줄염, 견쇄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 상병을 처음 진단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러나 공단에서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개인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
▎ 사건개요2019년 원고는 상업용 건물 건설현장에서 약 4m 높이인 2단 작업대에서 판넬 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현장과 관련된 아래의 세 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약 4억 9천만 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1 (A씨): 사고 현장이 위치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피고2 : 이 사건 공사 도급인* 피고3 :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 하도급인이에 피고 A씨는 산업재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