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의뢰인은 차량 부품 제조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 입니다. 2016년 출근을 위해 준비하던 중 화장실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증, 좌측 편마비,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시야결여, 심부정맥 혈전증, 신경성 방광'의 증상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습니다.약 6년간의 오랜 치료 끝에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공단은 의뢰인에게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산재 특화 …
▎ 사건개요망인은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약 10년간 광산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었습니다. 2003년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았고 심폐기능 저하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점차 증상이 악화되었고,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을 받던 중 2015년에 사망하였습니다.망인의 유족인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전 상태는 진폐장해등급 제11급 보다 악화된 상태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기존에 지급된 1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
▎ 사건개요의뢰인은 1976년부터 1987년까지 약 10년 1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선탄 작업을 수행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115.5dB에 달하는 고소음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2022년 '상세불명의 난청'을 진단받고 특별진찰을 의뢰하였다가 1회차 순음청력검사를 받은 후,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의 검사를 받지 않고 반려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3년 다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공단은 2022년 단 1회 실시된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과거…
▎ 사건개요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자입니다. 지속해서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던 중 2022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약 7개월 동안 요양하였습니다. 요양이 종결되었으나 어깨 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장해가 남았고,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의 어깨 관절에 대하여 '좌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범위 500도에서 115도가 제한된 385도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만 해당한다'라고 하며 장해등급 제14…
▎ 사건개요망인은 오랜기간 광업에 종사하며 장기간 분진에 노출된 자로, 2013년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F1/2, 합병증 ca(원발성 폐암)'로 요양결정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요양 중이던 201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 사망 당시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진폐장해등급 제1급*의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및 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폐장해등급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그러나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8년부터 1994년까지 약 16년간 광업소에서 굴진부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오랜기간 분진에 노출된 결과 근무 중이던 1992년 처음 '진폐병형 제1형(1/2), 심폐기능 F0(정상)''의 진폐증을 진단받았습니다. 1995년 광업소가 폐광된 이후에도 진폐증이 진행하여 2002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으며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0년부터 진폐보상연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9년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F…
▎ 사건개요 망인은 1986년부터 2017년까지 약 31년간 자동차 공장에서 도어 서브, 엔진 조립, 지게차 업무를 수행하며최고 92.5dB의 고강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청력 저하가 심해져 2022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67dB, 좌측 전농)'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소음노출정도 및 직업력은 인정기준을 충족하나,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상 좌측 100dB, 우측 57dB 및 업무관련성 높음(우측), 낮음(좌측) 소견에 따라 우측 감각신경성…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년 운행하던 지게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우측 제5중족골 골절'등 복합적인 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3년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요양 종결 후에도 다리 부위(무릎, 발목, 발가락)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장해가 남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공단은 의뢰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장해등급 조정 제7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 좌측 다리 제8급, 우측 다리 제10급에 …
▎ 사건개요 망인은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약 15년간 A탄광을 시작으로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오랜기간 분진작업을 수행한 자입니다. B탄광 퇴직 후인 1982년 처음 진폐증 1형을 진단받았으나, 당시는 진폐증 1형에 대한 장해등급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업소*에 근무하며 진폐증이 악화되어 1990년에는 진폐증 2형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을 판정받았고, 퇴직 후인 2011년에는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판정곤란'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7급으로 상향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
▎ 사건개요 망인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자재 운반 및 계단 형틀설치 작업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그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1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3dB, 좌측 61dB로 측정되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노인성 난청 및 내이질환 등이 복합된 감각신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