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망인은 1962년부터 1972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했던 근로자입니다. 근무 중 고도의 분진에 노출된 결과, 퇴직 후인 1980년에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진폐 병형 악화에 따라 1992년 11월 장해등급이 제9급으로 상향 판정되었습니다. 1993년 근로복지공단은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진폐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약 3만 원으로 산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했습니다.2000년 망인의 사망 이후 2021년, 망인의 배우자이자 선순위 유족인 의뢰인은 당시의…
▎ 사건 개요의뢰인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년 동안 다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그라인더, 망치, 카터기 등을 사용하는 소음 노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결과, 2022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공단은 2차례에 걸친 특별진찰 결과, 특히 1차 특별진찰에서 확인된 골도평균 최소 가청역치가 양측 40dB 미만(우측 35dB, 좌측 33dB)으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
▎ 사건개요망인 A씨는광산근로자로근무하던 자입니다. 분진노출로 진폐증이 발생해 요양하던중2006년사망하였고,망인의배우자이자 선순위 유족이었던 B씨는2019년사망했습니다.망인 A씨와 B씨의 자녀들인 의뢰인들은 2019년 근로복지공단에 B씨가 받을 수 있었던 망인의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공단으로부터 장해일시금 총 약 4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그러나 3년이 지난 2022년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순위 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 …
▎ 사건개요의뢰인은 약 9년간 제련소에서 아연 제련을 위한 박리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연마기, 송풍기, 컴프레셔, 컨베이어벨트 등 각종 기계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고소음 환경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의뢰인은 퇴직 직후인 2022년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5.8dB, 좌측 48.3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공단은 '85dB 이상의 소음노출은 2년 6개월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3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측 청력장해와 업무는 업무관련성이…
▎ 사건개요의뢰인은 약 7년간 광산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며 석탄 채굴 작업에 종사하며 다량의 분진을 흡입했고, 이후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면서 모래·비산먼지·석재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한 만성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2015년 폐기능검사를 받았고, 이후 2019년에도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공단은 '2015년 최초로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였을 당시 이 사건…
▎ 사건개요의뢰인은 약 22년간 A광업소에서 채탄업무(채보, 측량, 채선, 채광 등)에 종사한 근로자로, 2003년 이후로는 A광업소의 하청업체인 B실업, C실업에서 관리자·보안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직 후인 2015년, 의뢰인은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광업소가 아닌 최종 근무지 C실업을 ‘적용사업장’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소음성 난청의 주된 원인이 된…
▎ 사건개요의뢰인은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1,200일 이상 여러 건설현장에서 용접공, 철근공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철근 절단 및 용접, 그라인더 등의 고소음 기계 사용 작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2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4dB, 좌측 50dB의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공단은 '청력 소실 정도는 인정되나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약 30년간 배관·용접 등 작업을 수행한 자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오랜기간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4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45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력을 80dB 미만 8년 6개월, 80~84.9dB 8년 9개월, 85dB 이상 2년 5개월로 산정하며 '소음노출 수준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
▎ 사건개요의뢰인은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약 17년간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며 주로 포대 포장작업을 수행한 자입니다. 근무하며 오랜기간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었고, 2023년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0dB, 좌측 52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공단은 '시멘트 포대 포장작업 소음 노출 수준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의 청력손실 양상을 보인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자입니다. 지속해서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던 중 2022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약 7개월 동안 요양하였습니다. 요양이 종결되었으나 어깨 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장해가 남았고,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의 어깨 관절에 대하여 '좌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범위 500도에서 115도가 제한된 385도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만 해당한다'라고 하며 장해등급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