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간 조리원으로 근무해온 자입니다. 전처리, 반찬 조리업무, 설거지, 중량물 취급 등 허리(요추)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2019년 일명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약 9개월 간 요양하였습니다. 요양이 종결된 후 다시 복귀하여 같은 일을 수행하였으나, 2022년 다시 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이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와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부터 2015년까지 약 31년간 지게차 성능 테스트 작업과 부품 출하업무를 담당했던 자입니다. 지게차 성능 테스트를 하며 하루 수십 회 65cm 높이의 지게차에 탑승과 하차를 반복하고 페달을 밟으면서 무릎관절을 굽히는 자세를 반복해왔고, 부품 출하업무를 하면서도 장시간 서서 부품을 파레트로 실어나르는 등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2011년부터 무릎의 통증을 호소해 왔고, 2019년에는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상병을 입고 이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약 9년간은 시멘트공장 설비청소업무를, 약 3년간은 진미채 생산작업을 수행하였고, 최근 약 5년간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며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릎, 어깨, 손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왔으며, 2022년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견관절 충격증후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의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부분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시멘트공장에서 근무한 자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경비, 시멘트 운반, 유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오랜 시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14년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고, 2019년 석면피해판정위원회로부터 '석면폐증 초기형'을 판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폐암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시멘트 분진이 폐암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에서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폐암을 발생시킬 정도로 높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타이어공장 정련부 소속 근로자로서 약 27년 이상 고무 및 수동약품 평량(칭량)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무리한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또다시 어깨 부분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상병은 확인되나 자연적 경과에 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3년간 직원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900~1200인분의 음식 조리업무를 비롯해 전처리, 설거지, 중량물 취급 업무 등의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의뢰인은 무거운 김치 박스를 들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1년 '추간판전위, 척추협착, 척추불안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전위'를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법령, 재해조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A자동차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프론트 범퍼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SLAP 병변(어깨 관절와순 파열)'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4.11. ~ 2016.11.의 기간 동안 요양을 하였습니다. 2018.10. 또다시 어깨 부분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SLAP 병변(어깨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았고, 어깨 수술을 위한 재요양승인을 받아 2018.12. ~ 2019.11.까지 재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장해급여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1996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업무를 하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석탄 및 암석분진에 노출되었으며, 2019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약 17년간의 근무 중 약 16년은 분진의 노출량이 낮은 업무를 하였다고 판단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과에 근거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폐질환의 경우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는 경우, 개인질환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7년간 광업소에서 보갱, 광차 배터리 충전ㆍ수리 업무등을 수행했던 분으로, 퇴직 이후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발병 원인이 근무중 장기간에 걸친 석탄 및 암석분진의 노출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17년 중 석탄 및 암석분진에 노출이 많았던 시기는 9개월에 불과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출수준이 낮은 업무를 주로 하여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해 불승인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총 35년 2개월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근무 중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퇴직 후 청력장애를 호소하다가 2018년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8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의뢰인이 2014년까지의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 청력이 정상으로 확인되고, 2003년 이후 주로 파출소장, 119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하는 등 근무 내역을 고려할 때,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당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