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0년 이상 석공으로 근무하던 자로, 1주 평균 6일, 월 평균 23일 이상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석축작업, 몰탈작업 등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2021년 4월 '어깨 회전근개 파열, 손목터널증후군' 등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의뢰인은 무릎 부위에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과거에 시행한 십자인대 재건술에 의한 외상성 퇴…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간 조리원으로 근무해온 자입니다. 전처리, 반찬 조리업무, 설거지, 중량물 취급 등 허리(요추)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2019년 일명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약 9개월 간 요양하였습니다. 요양이 종결된 후 다시 복귀하여 같은 일을 수행하였으나, 2022년 다시 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이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와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 굴진, 기관차운전공으로서 주야 2교대로 주 5일 근무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어깨(견관절) 부위에 상병을 입었고, 2019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 의뢰인은 추가로 무릎 부위에 '양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의 연골손상, 반달연골 후각부의 파열'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MRI영상에서 퇴행성의 상병으로 확인되며, 이는 나…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1년부터 1991년 사이 약 7년 10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업무 등을 수행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1년, 의뢰인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이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 2년 6개월로 직력이 비교적 짧은 데 비해, 30년 전 중단된 소음에 의한 영향이 최근에서야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시간적 격차가 매우 크므로, 난청과 소음 직업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 사건개요 2020년 의뢰인(사업주)이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하던 근로자가 굴착기에 부착한 지게포크를 이용한 철근 운반작업을 보조하던 중, 삐져나온 채 적재되어 있던 철근 일부가 근로자 쪽으로 떨어지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게포크는 지상 40cm 높이에서 작동 중인 상태였습니다. 위 사고로 인해 근로자는 '흉추 압박골절, 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고, 의뢰인이 사업주로서 작업지휘를 관리하고 지게포크가 작동되는 동안 출입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굴진보조원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상병을 입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의뢰인은 추가로 진단받은 허리 부위 '제4-5 요추간 척추전방 전위증' 등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MRI상 상병이 확인되나 이는 재해성이 아닌 퇴행성 변화'라는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 사건개요 망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장례식 근조기, 꽃화분 등 최대 25kg에 이르는 택배를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9년 난화분 2개를 배달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좌측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과거 2011년 좌측마비를 동반한 심방세동으로 요양한 사실이 있으나, 치료 후 일상에 지장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택배원으로 근무하며 과도한 업무량과 불규칙적인 휴일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뇌경색이 재발하게 되었기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0년, 망인에게 '우측 뇌경…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8년간 광업소에서 도구수, 채탄보조부, 기관차운전원으로 일한 자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탓에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상병을 입었고, 2018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1년, 의뢰인은 발목 부위에 통증을 겪고 추가로 '양측 족관절 원위경골 골연골 결손' 등의 상병을 진단받아 이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MRI영상에서 퇴행성의 상병으로 확인되며, 이는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3년부터 대학교 조경관리 현장 반장으로서 원예 및 조경 업무를 수행하던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2019년, 작업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 신고를 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근무내용이 관련 인정기준이 정하고 있는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뇌내출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
▎ 사건개요 망인은 오랜 기간 터널, 포장, 도로개설 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왔습니다. 주로 단단한 돌에 구멍을 뚫는 착암작업을 수행하며 상당한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된 결과, 망인은 2018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망인은 2018년 8월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8년 12월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유족인 의뢰인에게 '망인의 소음노출기간이 1년 8개월로 확인되어, 소음 작업에 의한 청력 손상이라고 보기에 직업력이 불충분하고, 또한 망인에게 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