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망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했던 자입니다. 2001년 '진폐 병형 1형, 합병증 기관지확장증'을 진단받아 요양해왔습니다. 그러던 2020년 요양 중이던 망인은 병실 내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이동하다가 낙상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우측 두정엽 부위 경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를 이어갔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사고 약 1개월만에 '만성 경막하 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망인의 자녀들인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
▎ 사건개요2022년 냉동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출고전실에서 소속 근로자가 인터넷 연결 불량을 점검하기 위해 높이 3m 가량의 천장 점검구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 지게차의 포크에 연결된 팔레트 위로 직접 올라가 마스트를 상승시켜 작업을 수행하던 중 목이 천장과 마스트 상부에 끼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에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였던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 사건개요망인은 건설기계(로더) 운전사로, 피고 회사가 도급한 건설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운전하던 중 경사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원청 회사(피고2)와 도급 회사(피고1)를 상대로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약 4억 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원청 회사(피고2)는 산업재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
▎ 사건개요망인은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약 10년간 광산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었습니다. 2003년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았고 심폐기능 저하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점차 증상이 악화되었고,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을 받던 중 2015년에 사망하였습니다.망인의 유족인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전 상태는 진폐장해등급 제11급 보다 악화된 상태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기존에 지급된 1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
▎ 사건개요망인은 피고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2021년 벌목 작업을 수행하던 중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들(회사, 현장대리인)을 상대로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피고 회사는 산업재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① 사고 …
▎ 사건개요망인은 2021년 12월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광범위한 부위의 골절상과 함께 뇌출혈, 갈비뼈 골절로 인한 폐 손상 등 등 중한 외상을 입고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서 일시 심정지에까지 이르렀다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가까스로 회복하였습니다. 정밀 진단 결과 망인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미만성 뇌손상, 좌측 견갑골 체부 골절,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왼쪽 4-12번, 외상성 혈기흉 왼쪽, 양측 치골 상하지 및 좌측 비구개 골절 골반부, 요추 1번 및 …
▎ 사건개요망인은 약 30년간 광산에서 채탄, 굴진 등 작업에 종사하며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어온 자로, 2017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COPD에 대한 요양 치료를 지속했으나 상병이 악화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2018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암 소견을 받았습니다. 전원하여 호흡기 치료를 이어오던 중 2020년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
▎ 사건개요망인은 오랜기간 광업에 종사하며 장기간 분진에 노출된 자로, 2013년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F1/2, 합병증 ca(원발성 폐암)'로 요양결정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요양 중이던 201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 사망 당시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진폐장해등급 제1급*의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및 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폐장해등급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그러나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해당 광업소가 폐광되기 3개월 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4년 처음으로 진폐증 1형을 진단 받았습니다. 퇴직 후 증상이 악화되어 1997년에는 진폐증 2형으로 장해등급 제11급, 2017년에는 장해등급 제9급을 판정받고 각각에 대한 장해일시금과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요양하던 2020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들은 망인의 진폐증 발생 및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 사건개요 망인은 1982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1988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11급을 인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고, 이듬해인 1989년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진폐 증상이 악화되어 1996년 재요양을 받았지만, 요양 중이던 2001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유족급여 지급 기준이 망인의 최초요양일(1988년)이 아닌, 재요양일(1996년) 또는 퇴직일(1989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및 유족급여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거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