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03년 처음으로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마지막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1),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진폐 장해등급 7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진폐증 뿐만 아니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까지 앓게 되었고, 이후 계속해서 폐기능이 저하되어 2020년 [직접사인-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2005년 경비 근무를 하던 중 사과 상자 위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침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망인은 이 사고로 인해 뇌경색, 수두증 (이하 '기승인 상병')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기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해 '뇌척수액 단락술'을 받은 후, 와상 생활을 해야 할만큼 신체기능 및 면역력이 매우 저하되었고 당뇨, 백혈병,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였습니다. 장기간 요양하던 2018년, [직접사인-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20년 이상 시멘트 제조업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어 1991년 진폐의증을 진단 받고, 1998년 진폐병형 제1형 및 류마티스 관절염을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09년 장해등급 제13급을 받고 요양을 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망인은 2020년 직접사인 호흡부전, 선행사인 및 중간사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로 사망하였음을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가 아닌 류마티스에 의…
▎ 사건개요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약 2년간 '뇌경색, 좌측 편마비'로 요양하다 2007년 치료를 종결하며 장해등급 2급 5호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8년 후 2015년에 '좌측 기저핵 부위 급성 뇌경색'을 진단받아 요양 중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 중간사인 뇌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아내분인 의뢰인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2015년에 발생한 뇌경색은 기존 뇌경색과 부위가 다르므로 승인상병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여…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광업소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력으로 진폐증에 이환되어 30년 동안 앓아왔으며, 2016년 1월 마지막 진폐 정밀진단 결과 병형 4형으로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6년 3월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직접사인인 급성 호흡부전은 지병으로 인한 장기간 침상 생활에 의한 것으로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한 피…
▎ 사건개요 의뢰인(사업주)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서 1톤 트럭에 폐지 등의 화물을 적재하는 업무를 하시던 근로자가 의뢰인이 평소 폐지를 모아두기 위해 만들어둔 약 1.5m 깊이의 구덩이에 폐지를 쏟아 붓는 A씨를 돕는 과정에서 B씨가 근로자를 리어카로 충격하여구덩이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경추가 골절되는 증상을 입게되어 사고 직후 수술을 받았으나 전신마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의뢰인이 사업주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위반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
▎ 사건개요 하청업체의 근로자인 의뢰인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방음벽 해체공사 중 현장소장 지시에 따라 사각구조물에 탑승하여 공중으로 인양되던 중 사각구조물이 전복되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두개골 골절,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되어 기대여명 감소 및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여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업무로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74년부터 1992년까지 대부분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 하였습니다. 1993년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2형, 2003년 진폐병형 3형 및 합병증으로 폐기종과 기흉 진단 받고 요양하던 중 2018년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서로 연관성이 낮다고 사료된다'라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과거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1984년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며 1996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4A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으로 2018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증의 특별한 악화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는 심의결과를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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