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의뢰인은 약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며 레미탈 등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고, 허리를 굽힌 채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등 신체부담이 큰 업무를 지속해 온 근로자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하다가 병원 검사 결과 ‘요추협착(L4-5)’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상병이 장기간의 미장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공단은 일부 위원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종사기간이 짧다'는…
▎ 사건개요의뢰인은 약 9년간 제련소에서 아연 제련을 위한 박리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연마기, 송풍기, 컴프레셔, 컨베이어벨트 등 각종 기계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고소음 환경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의뢰인은 퇴직 직후인 2022년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5.8dB, 좌측 48.3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공단은 '85dB 이상의 소음노출은 2년 6개월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3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측 청력장해와 업무는 업무관련성이…
▎ 사건개요의뢰인은 약 7년간 광산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며 석탄 채굴 작업에 종사하며 다량의 분진을 흡입했고, 이후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면서 모래·비산먼지·석재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한 만성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2015년 폐기능검사를 받았고, 이후 2019년에도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공단은 '2015년 최초로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였을 당시 이 사건…
▎ 사건개요의뢰인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약 30년간 배관·용접 등 작업을 수행한 자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오랜기간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4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45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력을 80dB 미만 8년 6개월, 80~84.9dB 8년 9개월, 85dB 이상 2년 5개월로 산정하며 '소음노출 수준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
▎ 사건개요의뢰인은 1982년부터 2018년까지 약 36년간 시멘트 제조업체 공장에서 시멘트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결과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직 후인 2021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공단은 대다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요양 일부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팔꿈치, 손목 부위의 일부 상병에 대해서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 일부 …
▎ 사건개요의뢰인은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굴진부로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광업에 종사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결과, 퇴직 후 목, 어깨, 팔꿈치, 발목 등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의뢰인은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내원 후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부(제4-5번), 척추협착, 요추부(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
▎ 사건개요의뢰인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약 22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골·배관·제관 용접 등 작업을 수행한 자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그라인더, 금속절단기, 슬래그망치 등의 고소음 기계를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3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2dB, 좌측 73dB의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공단은 '용접작업(철골, 배관) 57.0~84.5dB에서 4년 9개월, 용접작업(제관) 57.0~90.1dB에…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년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22년까지 요양한 분입니다. 그러나 요양을 마친 뒤에도 좌측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여러 약물이나 주사제 투약 등 보전적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결국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상기환자 X-ray 상 K-L grade 2 정도로 판단되어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요할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재요양은 불인정'이라는 자…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2년부터 약 36년동안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및 선산부등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등 부위의 신체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자입니다. 그 결과, 퇴직 후인 2019년 '우측 견관절 견쇄 관절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주관절 내과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의뢰인은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 내원하여 MRI 및 X-ray 촬영 결과 …
▎ 사건개요 망인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약 17년간 시멘트 회사 품질관리부서에서 샘플 채취 및 분석원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운반, 상하차 작업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결과 어깨, 손목, 무릎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직 후인 2021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단은 무릎 부위의 '내측 반달연골의 후각부 횡파열, 일차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요양 일부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어깨, 손목 부위 상병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