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의뢰인은 1978년부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84년 허리 부상을 입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며, 당시 평균임금 약 19,80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7개월 간의 요양 후 1985년 복귀 없이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난 2016년 의뢰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공단은 「2016년 진폐고시임금」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약 12,1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자신이 받던 평균임금(약 19,80…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오랜기간 분진에 노출된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2년 진폐증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진폐 요양대상 인정기준 또는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 사건개요 망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된 자로, 2004년 처음 진폐증 진단을 받으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2008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폐기종(em)'의 요양대상으로 인정받아 장해등급 제7급 상향결정을 받았고, 계속해서 요양하던 중 2020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가 고도장해(F3)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기존에 지급된 7급에 해당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8년간 건설현장 및 석산에서 천공 및 발파 작업을 수행을 수행한 자입니다. 근무하며 시멘트, 돌가루, 규소 등 분진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0년 진폐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 신청을 하였고, 신청 후 2021년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p/s)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이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3년간 건설현장에서 착암 및 발파 작업을 수행하면서 오랜 기간 시멘트, 석면, 규소 등 분진에 노출된 자입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0년 진폐증(1/0, s/s)을 진단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정상(0/0), 심폐기능이 경미장해(F1/2)'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진폐 요양대상 인정기준 또는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조기 보양 작업을 수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0년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의증(0/1), 심폐기능이 경미장해(F1/2)'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진폐 요양대상 인정기준 또는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50년간 건설현장에서 석재작업(가공 및 시고)을 수행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된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0년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2021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1형(1/2), 음영크기 q/r''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정상(0/0), 심폐기능이 정상(F0)'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진폐 요양대상 인정기준 또는 …
▎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된 자로, 1987년 처음으로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1999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3형(3/2),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합병증 em, pt'로 요양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요양하였으나 2001년부터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으로 악화되었고, 결국 2010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미지급 장해급여 및 미지급 위로…
▎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된 자로, 2021년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2022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음영크기 p/s, 심폐기능 고도장해(F3)'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의증(0/1),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진폐 요양대상 인정기준 또는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40년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021년 의뢰인은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고 심폐기능이 정상(F0)'이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진폐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