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망인은 1983년부터 1991년 5월 광업소가 폐광할 때까지 약 8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91년 3월 처음 진폐증 1형 진단을 받았고, 1998년에는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1/2'의 악화된 진폐증과 흉막염, 기흉 등 합병증으로 요양하였고, 2018년 직접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가족인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상의 재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40년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021년 의뢰인은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고 심폐기능이 정상(F0)'이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진폐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
▎ 사건개요 망인은 1978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하였던 자로, 1991년 1월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5년 진폐증 및 합병증이 악화하여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F3(고도장해), tbi(비활동성폐결핵) 진단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9년에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망인은 사망 후 유족인 의뢰인들의 신청에 따라 장해등급 제1급 9호로 재판정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상향된 최종 장해등급(제1급)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 사건개요 망인은 1975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재직 중이던 1988년에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에는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상병이 점차 악화하던 2008년에는 재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2(중등장해)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며 요양하던 망인은 2009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들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대상으로 상향된 최종 장해등급(제3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2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에 해당하는 진폐증을 확인받았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진폐병형 제1형: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폐 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7년부터 2006년까지 약 30년간 제철소에서 철판을 정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던 자로, 작업 과정에서 평균 94dB 이상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무 중이던 2006년에 90dB 정도의 청력소실로 청각장애 3급을, 2018년에는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진단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오디오그램 형태가 수평형이고 기도·골도청력역치 간 차이가 크므로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68년부터 1993년까지 탄광에서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0년에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1996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3년부터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tba)'으로 요양하던 중 2017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 후인 2021년 장해등급 제3급을 변경·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대상으로 사망 후 상향된 최종 장해등급(제3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내지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도로청소업무 수행 중 후진하던 15톤 덤프에 왼쪽 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좌측 족부에 '종골 골절, 족관절 및 족부 압궤상 손상, 리스프랑 관절 손상, 다발성 족근골 골절 및 골결손(관절내 복합), 족근골 아탈구'의 상병을 입고 산재로 승인받아 2021년 말까지 요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요양 종결 후, 좌측 발목의 수동적 운동범위가 70도라는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좌측 발목의 수동적 운동범위를 90도로 측정한 장해진…
▎ 사건개요 의뢰인들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1987년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을 진단받았지만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1991년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하다가 2014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2018년, 위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상향 판정되었고, 이에 유족인 의뢰인들은 재해위로금 약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망인의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다시 상향되었고, 이에 의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재직 중이던 1989년에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 9호로 판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병증이 악화되어 진폐병형 3/2형과 합병증(흉막염)을 진단받고 2018년에 장해등급 제7급을 변경·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상향판정 받은 장해등급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요양하였고, 2021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