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망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장례식 근조기, 꽃화분 등 최대 25kg에 이르는 택배를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9년 난화분 2개를 배달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좌측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과거 2011년 좌측마비를 동반한 심방세동으로 요양한 사실이 있으나, 치료 후 일상에 지장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택배원으로 근무하며 과도한 업무량과 불규칙적인 휴일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뇌경색이 재발하게 되었기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0년, 망인에게 '우측 뇌경…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3년부터 대학교 조경관리 현장 반장으로서 원예 및 조경 업무를 수행하던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2019년, 작업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 신고를 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근무내용이 관련 인정기준이 정하고 있는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뇌내출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2005년 경비 근무를 하던 중 사과 상자 위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침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망인은 이 사고로 인해 뇌경색, 수두증 (이하 '기승인 상병')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기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해 '뇌척수액 단락술'을 받은 후, 와상 생활을 해야 할만큼 신체기능 및 면역력이 매우 저하되었고 당뇨, 백혈병,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였습니다. 장기간 요양하던 2018년, [직접사인-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 사건개요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약 2년간 '뇌경색, 좌측 편마비'로 요양하다 2007년 치료를 종결하며 장해등급 2급 5호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8년 후 2015년에 '좌측 기저핵 부위 급성 뇌경색'을 진단받아 요양 중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 중간사인 뇌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아내분인 의뢰인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2015년에 발생한 뇌경색은 기존 뇌경색과 부위가 다르므로 승인상병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여…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물에 젖은 준설토 하차를 위해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덤프트럭이 오른쪽으로 전도되어 운전석 밖으로 튕겨져 나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외상성경막하출혈, 뇌기저골절, 우측상지 완전마비, 뇌신경손상 등을 진단받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기에 사업주 및 하청업체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문화재청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9년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2010년 질병휴직하여 치료 중 '기질성 뇌증후군 NOS, 기질성 인격장애' 발생으로 2017년까지 공무상 요양을 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결정 처분을 내렸고, 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등급의 공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업무 중 쓰러져 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과로사)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지병인 뇌동맥류의 파열로 판단되며, 단기 및 만성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 질병의 판단에 있어 평소에 정상적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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