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1년부터 1991년 사이 약 7년 10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업무 등을 수행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1년, 의뢰인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이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 2년 6개월로 직력이 비교적 짧은 데 비해, 30년 전 중단된 소음에 의한 영향이 최근에서야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시간적 격차가 매우 크므로, 난청과 소음 직업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 사건개요 망인은 오랜 기간 터널, 포장, 도로개설 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왔습니다. 주로 단단한 돌에 구멍을 뚫는 착암작업을 수행하며 상당한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된 결과, 망인은 2018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망인은 2018년 8월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8년 12월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유족인 의뢰인에게 '망인의 소음노출기간이 1년 8개월로 확인되어, 소음 작업에 의한 청력 손상이라고 보기에 직업력이 불충분하고, 또한 망인에게 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9년부터 최근 2018년까지 약 19년간 용접, 파쇄기계 가동 등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망치, 그라인더, 용접기 등을 사용하며 지속해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결과,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청력역치가 장해인정기준에 충족함은 인정하나, 해당 사업장의 소음노출력이 인정기준인 85dB 이상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약 8년간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약 100dB의 강한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되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2012년부터 이명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을 호소했으며, 2021년에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고도난청(우측 83dB, 좌측 90dB)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력은 인정되나, 해당 상병은 소음 작업이 중단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난…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년대에는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업무를, 1990년대에는 공사현장에서 터널공으로 착암작업 등을 수행해 온 자입니다. 장기간 과도한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21년 의뢰인은 주치의로부터 '우측 화농성 중이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73dB, 좌측 58dB)'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연령과 과거 우측 귀 중이염 수술력을 고려하면 만성 중이염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된 형태의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7년부터 2006년까지 약 30년간 제철소에서 철판을 정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던 자로, 작업 과정에서 평균 94dB 이상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무 중이던 2006년에 90dB 정도의 청력소실로 청각장애 3급을, 2018년에는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진단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오디오그램 형태가 수평형이고 기도·골도청력역치 간 차이가 크므로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66년부터 1990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0년, 의뢰인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이 소음에 노출된 업무직력이 3년 미만인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 소음성 난청의 구…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0년까지 탄광에서 약 17년 동안 광원으로 채탄 업무를 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5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노출 기간은 확인되나 소음 중단 기간과 연령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면 좌측 난청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미흡하다'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이에 [ 처분취소소송 ]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 동안 현장에서 용접, 제관 및 할석, 크라샤, 플랜트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음 노출에 의해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감각 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근무한 사업장이 관련 법령의 소음노출수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하여 이에 [ 처분취소소송 ]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근무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없었기에 공단은 이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시간 굴진, 석재가공 및 금속용해 및 압연기 조작업무를 수행한 분입니다.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해 오던 중 2020년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소음유발청력손실'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순음청력검사상 결과들이 차이가 커 신뢰성이 떨어지며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심의결과를 근거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급여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