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망인은 1962년부터 1972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했던 근로자입니다. 근무 중 고도의 분진에 노출된 결과, 퇴직 후인 1980년에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진폐 병형 악화에 따라 1992년 11월 장해등급이 제9급으로 상향 판정되었습니다. 1993년 근로복지공단은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진폐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약 3만 원으로 산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했습니다.2000년 망인의 사망 이후 2021년, 망인의 배우자이자 선순위 유족인 의뢰인은 당시의…
▎ 사건 개요의뢰인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년 동안 다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그라인더, 망치, 카터기 등을 사용하는 소음 노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결과, 2022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공단은 2차례에 걸친 특별진찰 결과, 특히 1차 특별진찰에서 확인된 골도평균 최소 가청역치가 양측 40dB 미만(우측 35dB, 좌측 33dB)으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
▎ 사건개요망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했던 자입니다. 2001년 '진폐 병형 1형, 합병증 기관지확장증'을 진단받아 요양해왔습니다. 그러던 2020년 요양 중이던 망인은 병실 내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이동하다가 낙상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우측 두정엽 부위 경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를 이어갔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사고 약 1개월만에 '만성 경막하 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망인의 자녀들인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
▎ 사건개요망인 A씨는광산근로자로근무하던 자입니다. 분진노출로 진폐증이 발생해 요양하던중2006년사망하였고,망인의배우자이자 선순위 유족이었던 B씨는2019년사망했습니다.망인 A씨와 B씨의 자녀들인 의뢰인들은 2019년 근로복지공단에 B씨가 받을 수 있었던 망인의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공단으로부터 장해일시금 총 약 4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그러나 3년이 지난 2022년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순위 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 …
▎ 사건개요의뢰인은 약 9년간 제련소에서 아연 제련을 위한 박리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연마기, 송풍기, 컴프레셔, 컨베이어벨트 등 각종 기계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고소음 환경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의뢰인은 퇴직 직후인 2022년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5.8dB, 좌측 48.3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공단은 '85dB 이상의 소음노출은 2년 6개월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3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측 청력장해와 업무는 업무관련성이…
▎ 사건개요의뢰인은 약 7년간 광산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며 석탄 채굴 작업에 종사하며 다량의 분진을 흡입했고, 이후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면서 모래·비산먼지·석재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한 만성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2015년 폐기능검사를 받았고, 이후 2019년에도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공단은 '2015년 최초로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였을 당시 이 사건…
▎ 사건개요의뢰인은 1978년부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84년 허리 부상을 입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며, 당시 평균임금 약 19,80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7개월 간의 요양 후 1985년 복귀 없이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난 2016년 의뢰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공단은 「2016년 진폐고시임금」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약 12,1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자신이 받던 평균임금(약 19,80…
▎ 사건개요의뢰인은 약 22년간 A광업소에서 채탄업무(채보, 측량, 채선, 채광 등)에 종사한 근로자로, 2003년 이후로는 A광업소의 하청업체인 B실업, C실업에서 관리자·보안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직 후인 2015년, 의뢰인은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광업소가 아닌 최종 근무지 C실업을 ‘적용사업장’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소음성 난청의 주된 원인이 된…
▎ 사건개요의뢰인은 약 23년간G/T(그린타이어) 운반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였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 교대근무로 근무하며 240kg에 달하는 렉카를 반복적으로 밀고 당기고, 20kg 상당의 타이어를 직접 들어 수대에 걸거나 옮기는 등신체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왔고, 결국 2023년'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러나 공단에서는'상병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
▎ 사건개요의뢰인은 약 2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과중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깨, 팔꿈치, 무릎 등 다수 부위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산업재해로 승인받고 요양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치료 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파열'의 상병이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공단은 해당 상병에 대해 산재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를 '재요양'으로 판단하고 해당 요양기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