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드라마 세트 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입니다. 과도한 출장 및 야근 등으로 인해 ‘심인성 운동장애’를 진단받았고, 복직 이후 부당한 업무 변경,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공황장애, 우울증 등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며, 이는 회사가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약 3,000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피고 회사는 산업재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원고는 과도한 근무와 출장…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7년부터 최근까지 약 26년간 신문 발행 주식회사에서 장기근속하였는데, 근무하는 동안 매출부서 담당자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 내에서 의뢰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실신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로 인해 2019년 공황장애와 불면증을 진단받았고, 2020년 해당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아 산재로 승인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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