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망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장례식 근조기, 꽃화분 등 최대 25kg에 이르는 택배를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9년 난화분 2개를 배달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좌측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과거 2011년 좌측마비를 동반한 심방세동으로 요양한 사실이 있으나, 치료 후 일상에 지장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택배원으로 근무하며 과도한 업무량과 불규칙적인 휴일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뇌경색이 재발하게 되었기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0년, 망인에게 '우측 뇌경…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3년부터 대학교 조경관리 현장 반장으로서 원예 및 조경 업무를 수행하던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2019년, 작업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 신고를 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근무내용이 관련 인정기준이 정하고 있는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뇌내출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업무 중 쓰러져 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과로사)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지병인 뇌동맥류의 파열로 판단되며, 단기 및 만성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 질병의 판단에 있어 평소에 정상적인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