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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85dB 이하 소음사업장 재해자(47세)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2020-06-29
85dB 이하 소음사업장 재해자(47세)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안녕하세요산재전문 법무법인 사람입니다.오늘은 재해자분(47세)께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지만,근무를 하시는 곳이 소음성난청 인정기준(3년 동안 85dB 이상)에 미치지 않아서불승인 된 사건의 승소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변경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포스팅 ▼https://blog.naver.com/saramlawfirm/221901144292소개드릴 승소사례의 경우 재해자분께서 근무하셨던 곳의 소음 측정 결과 85데시벨 이하의 소음사업장이였고, 재해자분의 근무지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측정된 기간은 1년 밖에 되지 않아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1. 재해자는 선광장에서 부선공으로 약 8년 동안 부선 및 탈수 등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2. 재해자는 청력저하 증상을 호소해 오던 중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3. 재해자는 장해급여 청구를 했으나,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장]1. 재해자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업무 기간은 약 1년에 불과한 점2. 재해자의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전문기관을 동해 매년 2번씩 실시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점 등따라서 재해자는 산재가 아니다.[법무법인 사람의 주장]1. 재해자는 근무기간 내내 부선, 탈수 작업을 비롯한 선광장 내의 모든 작업을 담당하며 8년 동안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점2. 재해자는 고막 및 중이 병변이 없으며, 소음 이외에 다른 난청 유발 요인이 없는 점3. 재해자의 작업환경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 소음 측정 시 조용 한곳에 넣어두었다가 끝나는 시간에 감독자에게 기계를 넘겨준 점 등.따라서 재해자는 산재이다. [법원의 판단]1. 재해자는 약 8년 동안 1일 8시간 또는 12시간씩 업무를 하며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2. 재해자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며,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는 점3. 작업환경측정결과 중 2010년, 2011년 각 상반기와 2014년~2016년 하반기의 소음측정 결과가 없기에,재해자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따라서 재해자의 소음성 난청은 산재이다.'법무법인 사람' 승소!재해자분께서는 장해급여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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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진폐증으로 자살을 했지만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 산재 불승인된 재해자 산재 인정
2020-06-29
진폐증으로 자살을 했지만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 산재 불승인된 재해자 산재 인정 안녕하세요산재전문 법무법인 사람입니다.오늘은 진폐증으로 자살을 했지만개인적인 질병이 있어 산재 불승인된 사건의 승소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소개드릴 승소사례의 경우 고인께서 업무로 인한 진폐증을 앓으시며 우울증과 불면증, 완치 불가능함에 대한 절망감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던 중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고, 자살하셨습니다.[사건 경위]1. 고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을 받으셨고,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2. 고인은 평소 진폐증 등으로 고통스러워하셨고, '수면장애, 우울증'으로 상담치료 중 자살시도를 하셨었습니다.3. 고인은 사망하기 약 43일 전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4. 고인은 농약을 마시고 사망하셨습니다.5. 유족분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셨지만,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인 뇌경색으로 인해 자살을 한 것이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결정했습니다.[근로복지공단 주장]'고인의 사망은 진폐 이후 생긴 우울증에 의한 자살과의 연관성보다는 뇌경색에 의한 연관성이 크다.'1. 고인의 사망이 진폐증에서 비롯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보기 어려운 점2. 고인의 자살시도는 음주에 의한 충동적인 자살시도로 보이는 점3. 고인의 사망이 뇌경색에 의한 우울증에서 비롯된 자살로 볼 수 있는 점 등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가 아니다. [법무법인 사람 주장]'고인은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등으로 요양 중인 사람으로 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이거나, ②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기에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1. 고인은 진폐증 진단 이후 심한 기침, 객담, 호흡곤란으로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자고 깨는 경우가 많아 불면증을 겪었던 점2. 고인은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진폐증 등으로 인해 1차례 자살시도를 한 사실이 있는 점3. 고인이 사망하기 27일 전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약물치료에도 호흡곤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던 점 등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이다.[법원의 판단]' 고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1. 고인은 진폐증 진단 이후 우울증, 불면증으로 치료받았고, 정신과 치료를 11년 이상 받았던 점2. 고인이 사망하기 약 40일 전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뇌경색은 호전되고 있었던 점3. 고인은 폐질환의 완지 불가능에 대한 절망감으로 자살시도가 있었던 점 등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이다.'법무법인 사람' 승소!유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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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산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장해등급 반영
2020-06-29
산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장해등급 반영 - 산재 변호사 승소 사례안녕하세요산재전문 법무법인 사람입니다.오늘은 업무 중 심각한 부상(하반신 마비)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장해등급 제2급을 받은 분에게,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한 사건의승소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소개드릴 승소사례의 경우 승소 당시 매우 이례적인 판례였습니다.'이 사건을 진행했을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단순히 재해자의 부상만으로 장해등급을 재결정했고,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장해등급 결정 시 반영하지 않았었습니다.------------------------------------------------근로복지공단재해자의 장해등급을 2급에서 8급으로 변경부당이득금으로 약 1억 6천만 원을 징수하는 결정------------------------------------------------[사건 경위]1. 재해자는 업무 중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로 하반신 마비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우측 수부 및 족부 전기화상, 요통,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근막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양측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손상)를 입어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받은 분입니다.2.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부터 재해자의 장해 상태가 과장되어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받았기에, 재해자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재결정했고, 약 12년 동안의 부당이득금 약 1억 6천만원을 부당이득징수했습니다.[근로복지공단 주장]'재해자는 장해등급 판정 당시 장해 상태를 과장했기에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조정 제8급으로 재결정 한 것은 적법하다.'1. 재해자는 요양 직후 차량을 등록하였고, 제2종에 합격했으며 차량을 운전해서 다닌 점2. 재해자는 걸어서 외출, 보도 이용, 주말마다 외출을 했던 점.3. 재해자는 외출을 했음에도 문답서에 '호전이 없던 중 갑자기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음'이라고 진술한 점 등.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과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적법하다.[법무법인 사람 주장]'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 처분은 재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정신장해)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기에 위법하다.'1. 재해자의 기존 장해등급의 근거가 되는 진단내역이 적법하고 유효한 진단이었고, 그것이 허위진단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2.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장해등급 취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3.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재해자는 12년 동안 신뢰하고 있었던 점4. 근로복지공단의 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 처분은 재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은 위법하다.[법원의 판단]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 처분을 한 이유는 12년 전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결정 당시 재해자가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해자의 하반신 마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하지만, 재해자는 산재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었고, 12년 전 근로복지공단도 재해자의 정신장해를 고려해서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그렇기에 재해자의 정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하지 않은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법무법인 사람' 승소!재해자분께서는 기존의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유지하시게 되었고,약 1억 6천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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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유서와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
2020-06-29
유서와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안녕하세요산재전문 법무법인 사람입니다.오늘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면증의 악화로 자살한 사건의승소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소개드릴 승소사례의 경우 고인의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인지 입증해야 했습니다. ① 고인은 생전 정신과 진료기록도 없었고, ② 고인의 근무시간 또한 과로 인정요건에 미치지 않았으며, ③ 유서 또한 없었고, ④ 업무와 관련된 곳에서 자살하신 것도 아니었으며, ⑤ 법원의 전문의 감정 또한 안 좋은 방향으로 나왔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사람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하지만 유족분들께서 저희를 끝까지 믿어주셨고,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법무법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증인과 관련 판례를 찾아 입증했습니다.이러한 법무법인 사람의 노력 끝에 2심 고등법원은 고인의 산재를 인정했습니다.'법무법인 사람 승소'[사건 경위]1. 고인은 연구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십니다.2. 고인이 근무하면서 누적된 스트레스와, 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연구의 실패, 상사의 부정행위, 직장 내 직원과의 갈등, 해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주차장 내의 고인의 차량에서 음독하여 사망하셨습니다.3. 유족분들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 주장했지만,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했습니다.[근로복지공단 주장]'재해자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인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1. 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2.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중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3. 고인의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우울상태의 자해행위인 점4. 고용 기간 만료 시점이기에 고용 불안은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가 아니다.[법무법인 사람 주장]'연구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고인은 극심한 자책감, 좌절감으로 우울증상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렀다.'1. 고인은 리더 역할의 어려움, 직원들과의 마찰과, 지속적인 영어회의, 상사의 부정행위, 연구논문 발표 등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했던 점2. 고인은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3. 고인은 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연구의 실패로 극심한 자책감과 좌절감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점 등그 밖에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사유에 대해 증거와 관련 판례를 찾아 꼼꼼하게 따져 서면을 제출했습니다.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이다. [법원의 판단]1. 고인은 프로젝트의 실패 후 새로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대해 심적 부담감이 상당하였던 점2. 고인의 고용 기간은 고인이 사망한 해인 2013년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대한 중압감이 컸었고 사망 전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던 점3. 고인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부임한 즈음부터 정기적인 영어회의, 직원과의 업무상 마찰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점 등'고인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기에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이다.'법무법인 사람' 승소!유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