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5년 경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2015년 경 진폐증 치료 중에 발생한 패혈증 쇼크에 투여된 승압제로 인해 사지에 괴사가 나타나 손가락(수지), 발가락(족지) 절단술을 시행받았습니다. 고인은 수지, 족지 절단에 대한 추가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의뢰인은 고인의 수지, 족지의 기능장해에 대해서는 장해급여가 미지급되었다 하여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공단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증세 미고정 상태로 치유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해급여 지급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 손가락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 제10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등급의 공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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