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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 진행 사건] 대법원, "회사 징계 앞두고 극단적 선택한 직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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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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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징계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보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고 김 모씨의 부인 장 모씨가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법무법인 사람이 진행한 사건의 언론보도 입니다.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건】 2016두590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윤미영, 박성민, 최은영, 이기윤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울산 ○구 ○○로 *** (○동), 대표자 이사장 심○○, 소송수행자 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53564 판결
【판결선고】 2019.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