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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정신질환 과로사 뇌출혈, '기존 질병을 이유로' 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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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3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업무 중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과로사)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지병인 뇌동맥류의 파열로 판단되며, 단기 및 만성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 질병의 판단에 있어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특히, 공단의 자문의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고인이 쓰러지기 직전 사업주에게 업무상 이유로 질책을 받았으며, 사업주도 이 날 통상적인 수준보다 심하게 질책한 점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 상황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적 요인이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의 사망에 망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뇌동맥류와 흡연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작업 진행 정도와 관련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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