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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급여, 위로금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9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2년 <진폐증>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미지급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재해자는 진폐판정에 대한 결과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보험급여 지급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에 장해급여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고,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된 것으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청구인들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하여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을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해당되는 장해등급 규정이 없었음에도, 진단 이후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개정된 것)에 따른 장해등급을 적용받아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이 인정될 수 있는지 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산재 보험급여의 소멸시효인데, 민법의 대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동일 쟁점 판결례를 바탕으로 개정된 규칙조항에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급여 대상이며,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의뢰인들이 요양 중에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해 온 피고가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장해위로금(진폐장해위로금, 현행 진폐재해위로금)은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의 장해급여청구권은 2003. 7. 1.경 발생하였고, 다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망인은 진폐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한 2003. 7. 1. 장해위로금의 지급청구권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망인이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그 장해위로금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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