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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폐렴으로 사망' 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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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3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98년경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바 있고, 2014년 경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이 산재로 승인된 병명과 불일치하여 공단이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한다면, 망인의 사망(직접사인)과 업무상 재해(승인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흡인성 폐렴의 악화 및 촉진 요인으로 고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이 상당한 영향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고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공단이 항소하였으나 2심도 승소하였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기존질환인 진폐증 및 그로인한 합병증이 흡인성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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