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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3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1989년, 2000년, 2001년 <진폐증>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되었으므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청구인들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고 장해급여청구권은 진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정해진 기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그러나,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개정된 규칙조항에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급여 대상이며,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의뢰인들이 요양 중에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해 온 피고가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 등은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2003. 7. 1.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망인 등의 장해급여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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