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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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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3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1998년~2002년 경에 <진폐증>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된 것으로 청구인의 진폐진단 당시는 위 개정규정 시행 전이므로 장해등급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장해급여 청구에 대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정해진 기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그러나,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동일 쟁점 판결례를 바탕으로 개정된 규칙조항에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급여 대상이며,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의뢰인들이 요양 중에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해 온 피고가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진폐병형 1형 진단을 받고 합병증 등으로 요양 중인 원고들은 이 사건 규칙조항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요양 중인 근로자란 이유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결정 또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채권자가 권리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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