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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손가락 산재 장해등급 - "14급 → 10급"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3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측 제1수지 원위부 압궤열상 및 조갑손상,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의 손가락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 제10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등급의 공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의뢰인의 엄지손가락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이하에 해당하여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적어도 제10급 제10호의 장해등급임을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4급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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