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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9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된 자로, 1987년 처음으로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1999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3형(3/2),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합병증 em, pt'로 요양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요양하였으나 2001년부터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으로 악화되었고, 결국 2010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미지급 장해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신뢰도 부족, 기존 최종결과 유지'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에 대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장해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부지 처분 취소 소송]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심폐기능검사의 신뢰도가 부족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여 보험급여 및 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이 요양했던 병원에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망인이 사망 전 다수의 폐기능 검사를 받았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결과에서 심폐기능장해가 고도장해(F3)로 일관되게 나타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사망 전 '진폐병형 3형(3/2), 심폐기능 고도장해(F3)'의 진폐증을 앓고 있었으며, 이는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흔히 '막장'으로 불리는 좁고 낮은 갱내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갱도 개설 작업을 위해 약 30~100kg 무게의 아이빔, 작업도구 등을 짊어지고 막장을 수차례 쪼그려 이동하는 등 무릎에 높은 하중을 주는 부담작업을 반복해 수행해 왔음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호흡기내과에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망인이 2001년~2005년 시행한 13번의 폐기능검사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므로 신뢰할 수 있으며, 폐기능이 20~30% 결과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어 1급 신체장해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망인이 요양하던 2003년에 <font color=black>호흡기 장애 3급을 판정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①「장애인복지법」상 호흡기 장애 3급 기준*은 진폐장해 제1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점, ②호흡기 장애는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반복적이고 까다로운 검사절차를 거쳐 판정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사망 전 진폐장해등급은 분명히 제1급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호흡기 장애 3급 기준: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FEV1)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 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5] 진폐장해 1급 기준: '환기기능이 55%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 이상인 자'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 대해 진폐장해등급 1급을 인정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된 자로, 1987년 처음으로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1999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3형(3/2),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합병증 em, pt'로 요양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요양하였으나 2001년부터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으로 악화되었고, 결국 2010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미지급 장해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신뢰도 부족, 기존 최종결과 유지'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에 대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장해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부지 처분 취소 소송]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심폐기능검사의 신뢰도가 부족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여 보험급여 및 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이 요양했던 병원에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망인이 사망 전 다수의 폐기능 검사를 받았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결과에서 심폐기능장해가 고도장해(F3)로 일관되게 나타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사망 전 '진폐병형 3형(3/2), 심폐기능 고도장해(F3)'의 진폐증을 앓고 있었으며, 이는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흔히 '막장'으로 불리는 좁고 낮은 갱내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갱도 개설 작업을 위해 약 30~100kg 무게의 아이빔, 작업도구 등을 짊어지고 막장을 수차례 쪼그려 이동하는 등 무릎에 높은 하중을 주는 부담작업을 반복해 수행해 왔음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호흡기내과에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망인이 2001년~2005년 시행한 13번의 폐기능검사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므로 신뢰할 수 있으며, 폐기능이 20~30% 결과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어 1급 신체장해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망인이 요양하던 2003년에 <font color=black>호흡기 장애 3급을 판정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①「장애인복지법」상 호흡기 장애 3급 기준*은 진폐장해 제1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점, ②호흡기 장애는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반복적이고 까다로운 검사절차를 거쳐 판정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사망 전 진폐장해등급은 분명히 제1급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호흡기 장애 3급 기준: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FEV1)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 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5] 진폐장해 1급 기준: '환기기능이 55%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 이상인 자'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 대해 진폐장해등급 1급을 인정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